전문가 찬반 토론…생중계 질의응답도
중수청 이원화·공소청 보완수사권 논박
“수사사법관·전문사법관 모두 사법경찰”
중수청 이원화·공소청 보완수사권 논박
“수사사법관·전문사법관 모두 사법경찰”
20일 국회에서 열린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 공청회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정부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0일검찰청을 분리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법안 수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중수청 인력을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는 정부 법안이 기존 검찰청의 검사와 수사관 제도를 답습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공소청 보완수사권에 관해 형사소송법 개정 이전에 공소청법에 수사를 개시할 수 없도록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공소청법·중수청법 공청회 공청회를 열고 이같이 진행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정부 측의 검찰추개혁추진단장인 윤창렬 국무조정실장과 윤혜원 부단장이 참석해 법안 주요 내용과 취지, 경과 등을 설명했다. 공청회는 생중계돼 국회의원들뿐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실시간으로 질문을 받기도 했다. 국민적 관심과 동시에 반발이 큰 만큼 정부 측의 설명을 듣고 직접 질문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한 것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공청회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검찰개혁 및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당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가 이뤄지면 정부에서는 그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며 “그동안 검찰이 무소불위로 휘둘러 왔던 독점적 권한들을 다시금 삼권분립의 원칙에 맞게 적절히 분산시켜 힘의 균형을 맞추도록 함으로써 민주주의를 더욱 공고히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창렬 실장은 법안 마련의 원칙에 관해 “그간 폐단으로 지목되어 왔던 검찰권의 권한 남용을 근본적이고 제도적으로 막겠다는 것이다. 더 이상 검찰은 수사를 개시할 수 없다”며 “이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 특히 형사사법 기본권이 제한되거나 훼손되지 않아야 하고 동시에 국가의 중대 범죄 수사 역량 또한 떨어지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실장은 “검찰청을 분리해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나누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업무 공백이나 혹은 사건 처리 지연과 같은 그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 검찰청에 있는 1만여 명에 달하는 검찰청의 인력을 어떻게 하면 전환하고 재배치할 것인가, 이 부분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정부 법안 찬성 측 최호진 단국대 법대 교수는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에 관해 “수사개시권이라는 권한을 내려놓게 만들었다”며 “보완수사권에 대한 우려는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미세하게 조정하게 될 기술적 문제”라고 말했다.
또 최 교수는 “검사가 공소권자로서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면서 법적 공백이 없도록 근거를 명시한 것으로 보인다”며 “범죄 수익 환수, 형사 사법 공조 등이라는 표현은 법령에 따른 검사의 직무를 표현한 것으로 보고 이걸 통해서 새롭게 수사권을 창출하거나 확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논란의 중심에 놓인 중수청 인력 이원화 구조에 관해 최 교수는 “분명한 건 수사사법관이나 전문수사관 모두 사법경찰관이라는 점”이라며 “형사소송법상 사법경찰관으로서 직무상 권한이 완전 동일하게 돼 있는데 수사사법관이 검사처럼 전문수사관을 지휘할 수 있느냐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지 않나”라고 설명했다.
정부 법안 반대 측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표면적으로는 수사·기소 분리를 표방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기존 검찰의 기득권과 조직을 변칙적으로 유지, 강화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며 “(공소청법이) 현 검찰청법 구조를 그대로 ‘복붙’한 것에 불과하다. 내용적으로 동일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황 교수는 “(전문수사관과) 똑같은 (지위에서) 수사를 하면 안 되느냐”며 “굳이 법조인 위주로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의문”고 지적했다. 검사들이 주로 수사사법관을 맡게 되면 법안과 달리상하 관계가 생길 수 있다는 취지다.
보완수사권에 관해서도 황 교수는 “검사의 직무에서 범죄 수사 규정은 삭제됐다. 그러나 공소 제기 결정 및 특별사법경찰 지휘 감독, 사법경찰 지원, 형사소송법 등을 통한 수사 가능성이 열려 있다”며 “공소청법에 검사는 수사를 개시할 수 없다는 단서를 명시하면 된다. 왜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기를 기다려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