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원. 사진 | 스포츠서울 DB |
[스포츠서울 | 박진업 기자]백종원 대표가 운영하는 더본코리아가 조리 기기를 분할 수입해 관세 절차를 회피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관세청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세관 특수조사과 특별사법경찰은 최근 더본코리아의 튀르키예산 조리 장비 관세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불입건 종결 결정을 내렸다. 사건을 조사한 세관 측은 해당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법률 위반 사항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논란은 지난해 8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가 제기한 민원에서 시작됐다. 고발인은 백 대표의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예산맥주페스티벌 홍보 영상을 근거로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영상에서 백 대표는 튀르키예산 조리 기구를 소개하며 전기 장치가 있으면 통관이 까다로워 이를 제외하고 들여왔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으며, 고발인은 이를 관세 포탈을 위한 분할 수입 의혹으로 규정했다.
더본코리아는 조사 과정에서 수입 당시 해당 장비에는 모터나 전기 설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을 소명했다. 수입 이후 국내 환경에 맞는 한국산 모터와 전기 설비를 별도로 구입해 장착했다는 설명이다. 더본코리아 관계자는 지난주 관세청으로부터 최종적으로 불입건 종결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로써 더본코리아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각종 법적 논란에서 잇따라 결백을 증명하게 됐다. 앞서 경찰은 이른바 농약통 분무기 사용 논란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해 각각 무혐의와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원산지 표기 위반 의혹 역시 검찰 조사 결과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불기소 처분됐다.
아울러 지난해 12월에는 방탄소년단(BTS) 진과 협업한 백술도가의 원산지 표기 위반 혐의와 온라인몰 제품의 원산지 허위 표시 의혹 등도 모두 검찰에서 혐의없음으로 종결되며 사법 리스크를 털어내는 모양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