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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이원화…"수사 전문성·노하우 확보" vs "수사력 약화 요인"

아이뉴스24 라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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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이원화…"수사 전문성·노하우 확보" vs "수사력 약화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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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적법성 금일 판결 안해
정부 "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 계급 아냐…대등 협력관계"
與 측 "검찰개혁 대전제 훼손, 갈등 발생 조장해 조직 단합
정부 "정예화된 수사인력 보존 위해 '9대 범죄' 맡게 해야"
與 측 "尹 檢, 대통령령으로 무한 확대…수사범위 제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 공청회에서 법안 관련 설명을 듣고 있다. 2026.1.20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 공청회에서 법안 관련 설명을 듣고 있다. 2026.1.20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정부의 검찰개혁법안 발표 후 중대범죄수사(중수)청의 인력 구조에 대해 찬반양론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공청회에서도 정부안 옹호와 개혁 후퇴를 둘러싼 시각차가 선명히 드러났다.

민주당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제3회의장에서 '공소청법·중대수사범죄수사청법 공청회'를 진행했다. 이날 정부안 찬성 측으로는 최호진 단국대 법대 교수, 신인규 변호사, 김민하 정치평론가가, 반대 측으로는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김필성·장범식 변호사가 각각 나와 토론했다.

중수청 '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 이원화 이견



앞서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지난 12일 발표한 공소청·중수청법안에서 중수청은 기존 검찰과 달리 기소권과 영장청구권이 없는 9대(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마약·내란-외환 등 국가보호·사이버 범죄) 범죄 수사 전담 기구로 설계됐다.

정부안에서 중수청 구성은 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의 이원화로 설계됐다. 이들 모두 사법경찰의 역할을 부여받지만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수사사법관을, 기존 검찰 수사관과 경찰 등이 전문수사관이 되는 구조여서 사실상 지금의 검찰과 별반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창렬 추진단장(국무조정실장)은 이와 관련해 "(중대 범죄 수사에 있어) 업무 공백이나 사건 처리 지연 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 검찰청에 있는 1만여 명에 달하는 검찰청 인력을 어떻게 하면 전환·재배치할 것인가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했다. 노혜원 부단장은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은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하는 대등한 협력 관계"라며 "검사와 수사관 같은 '지휘·감독' 관계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최 교수 역시 수사사법관이 기존 검사처럼 전문수사관을 지휘할 수 없도록 설계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법률전문성과 현장 수사 노하우를 모두 확보하기에는 어쩔 수 없는 실용적인 방안으로 생각된다"며 "분명한 것은 수사사법관이나 전문수사관 모두 사법 경찰관으로 권한은 동일하고 서로 대등한 관계"라고 설명했다.


반면, 황 교수는 "검사에 대한 유인책이 (수사·기소 분리) 검찰개혁이라는 대전제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며 "중수청 출범 이후에도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나누는 건 조직 내 위화감, 갈등 발생으로 조직의 단합을 저해하고 중수청의 수사력을 약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다만 "정의롭고 유능한 검사는 중수청으로 오도록 해야 한다"면서도 "다양한 인센티브를 강구해야 될 것"이라고 덧붙였지만,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진 않았다.

검찰개혁 추진단장인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오른쪽)과 노혜원 부단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 공청회에 자리해 있다. 2026.1.20 [사진=연합뉴스]

검찰개혁 추진단장인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오른쪽)과 노혜원 부단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 공청회에 자리해 있다. 2026.1.20 [사진=연합뉴스]



수사범위도 시각차…"향후 대통령령 봐야" vs "최소한으로 정리 필요"



기존 검찰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를 다룬 것에 비해 중수청의 수사 범위가 확대된 데 대해서도 견해차가 드러났다.

최 교수는 "9대 범죄가 지나치게 넓다는 일각의 우려도 충분히 이해된다"면서도 "중수청이 실제로 수사를 담당하게 될 구체적인 죄명들은 향후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적혀 있는 법안에 적힌 내용만 가지고는 평가하기 쉽지 않다"고 했다.


이어 "중수청이 담당할 사건은 소액·민생 사건이 아니라 범죄의 무게에서 찾아야 한다"며 "비록 전체 범죄의 1%에 해당하지만, 이들이 막대한 국부 유출과 사회 시스템을 붕괴하는 고위험 범죄이기 때문에 정예화된 수사 인력을 보존하기 위해선 9대 범죄를 관할하게 할 필요성도 있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황 교수는 "대통령령으로 한정할 것이라고 하지만 얼마나 한정하겠냐"고 되물으면서 "'등' 자 하나로 (수사영역을) 무한히 확장해 왔던 검찰이다. 중수청은 선택과 집중할 수 있도록 수사대상 범죄를 최소한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노 부단장은 수사범위가 방대하다는 지적에 대해 "실제 수사는 부패·경제·공직자 등 화이트칼라 범죄에 집중될 것"이라며 "국가수사본부에서 이미 상당한 역할을 하는 선거범죄·마약·사이버 범죄 등에 대해선 합동 수사 가능성과 협력·견제의 관계 등을 고려해 범위를 적정하게 시행령에서 조정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 공청회에서 법안 관련 설명을 듣고 있다. 2026.1.20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 공청회에서 법안 관련 설명을 듣고 있다. 2026.1.20 [사진=연합뉴스]



공소청 3단 구조…"항고·재항고에 필요" vs "놀고 먹는 조직"



기소를 담당할 공소청의 구조가 현재의 검찰청 구조를 빼닮은 점에 대해서도 시각차가 존재했다. 앞서 정부는 공소청을 '대·고등·지방' 공소청 구조로 설계했다. 현재의 이의제기 절차를 최대한 변경하지 않으면서 국민 권익 보호를 실현하기 위한 취지다.

최 교수는 "지금 고등검찰청이 담당하는 항고나 재항고 기능을 계속 유지한다면, 결국은 이를 담당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며 "국가 소송은 (현재) 고등검찰청이 지금 담당하고 있는데, 만약 이를 없애버린다면 국가 소송을 담당할 수 있는 기관이 없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체할 방안도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 소송 업무 등과 그 산하의 사건 심의위원회 영장심의 의뢰 등 다양한 기능들을 하고 있다고 본다면 고등공소청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황 교수는 "검찰청을 폐지했는데, 복잡한 3단 구조가 필요하냐"며 "기존 검찰청 체제에서도 고검은 사실상 놀고 먹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언론에도 제기돼 왔다. 오히려 지방공소청에서 항소심에 대한 공소 유지를 하고 재정신청을 활성화하는 게 훨씬 국민 권익에 부합한다"고 반박했다.

노 부단장은 공소청 3단 구조와 관련해 "고등공소청을 없애고 2단 구조로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항고·재항고 제도를 변경을 할 경우에 권리보호의 공백이 있을 수 있고 구조 개편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상황도 고려를 했다"고 했다. 대신 "고등공소청이 상급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오는 22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공청회 내용을 바탕으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정부 입법예고 시한이 이달 26일까지인 만큼, 그 전에 수정안 관련 당론을 모으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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