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정보 다운로드 기능 지원…3월 중 서비스 개시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인정보위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국민이 내 개인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하고, 직접 내려받아 보관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이른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보다 쉽고 안전하게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일 송경희 위원장 주재로 '범정부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온마이데이터)' 2차 구축 완료보고회를 열었다.
이번 2차 구축에서는, 본인 정보의 다양한 방식 다운로드, 본인 정보를 직접 관리할 수 있는 개인 정보 저장소 등의 기능을 지원할 수 있도록 고도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이용자 접근이 더 쉬운 모바일 앱에서도 온마데이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앱 서비스가 추가됐다.
온마이데이터 2단계 서비스는 2월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3월 중에 국민 대상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정보의 주인인 국민이 내 정보를 요청하고 원하면 직접 저장·전송하는 서비스가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온마이데이터를 통해 정보주체가 본인정보를 단말기에 파일로 내려받거나, 이메일 또는 앱으로 전송하여 손쉽게 본인 정보를 보관·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본인정보를 단말기에 내려받는 것 외에, 안전하게 보관하고 필요 없을 경우 삭제가 가능한 ‘개인 정보 저장소’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국민의 선택의 폭을 넓혔다.
개인별로 관심있는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서비스도 강화됐다. 개별 마이데이터 서비스에서 발생한 나의 정보 전송 이력과 최근 이용한 서비스, 온마이데이터에서의 검색 정보 등 데이터 분석을 통해 개인별 관심 정보를 안내하고, 전송 기관과 전송 항목을 한눈에 보여주는 연관 데이터 지도도 제공함으로써 내 정보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보다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마이데이터 참여기관을 위해 지원 기능도 한층 강화됐다. 전송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는 전송비용 모의산정 및 시뮬레이션 환경을 구축해, 기관의 제도 참여를 준비할 수 있도록 했다.
추가적으로, 국민이 온마이데이터를 통해 더 많은 정보 확인이 가능하도록 새로운 분야의 데이터 전송을 지원하는 API(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추가 개발, 플랫폼의 안정성을 높이는 모니터링 체계 강화 등도 진행하였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번 2차 구축은 마이데이터를 ‘어려운 제도’가 아니라 국민이 일상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바꾸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자신의 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며, 필요할 때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아주경제=박진영 기자 sunlight@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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