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에 낙찰자·투찰가 합의하고 실행한 혐의
7년6개월 동안 최소 1600억원 부당이득 추산
7년6개월 동안 최소 1600억원 부당이득 추산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모습. 성동훈 기자 |
검찰이 한국전력공사(한전)가 발주한 입찰에서 6700억원대 담합을 벌인 회사 8곳과 소속 임직원 11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20일 효성중공업·HD현대일렉트릭·LS일렉트릭·일진전기 등 4개사 전현직 임직원 4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지난 9일(2명)과 이날(2명) 나누어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담합을 주도한 이들 4개 업체와 담합에 가담한 중소기업 등 회사 8곳과 소속 전현직 임직원 7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2015년 3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한전이 발주하는 가스절연개폐장치 입찰 145건에서 사전에 낙찰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실행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업체들이 7년6개월 동안 6776억원 규모의 담합을 통해 최소 1600여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추산했다. 검찰은 이러한 부당이득액이 전기생산 비용 증가와 전기료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인 일반 국민에게 피해가 전가됐다고 판단했다.
담합을 주도한 4개사는 과거 유사한 담합 범행으로 여러 차례 적발됐다. 그러나 법인에 대한 과징금 처분 등만 받아 장기간에 걸친 조직적 담합이 가능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4개 업체는 검찰 수사 전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었다.
검찰은 강제수사 착수 3개월 만에 4개 업체 임직원들 주도로 관련 업체 모두가 담합에 가담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하고, 공정위에 3차례에 걸쳐 고발요청권을 행사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월부터 이번 담합에 연루된 회사들을 차례대로 고발하면서도 담합을 실행한 의혹을 받던 소속 임직원들은 고발 대상에서 제외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담합 범행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개인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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