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검찰이 민간업체에 거액의 뇌물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한 인천항만공사(IPA) 전·현직 임직원들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인천지법 형사12부(최영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전직 IPA 임원 A(50대)씨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8억원을 구형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40대 직원 B씨에게는 징역 7년에 벌금 8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A씨는 공직자 지위에 있음에도 민간 업자를 물색하고 사업 수주 대가로 사적 이익을 취득하려 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또 B씨에 대해서는 "이권 취득을 위해 범행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인천지법 형사12부(최영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전직 IPA 임원 A(50대)씨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8억원을 구형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40대 직원 B씨에게는 징역 7년에 벌금 8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인천항만공사 청사 [사진=인천항만공사] |
검찰은 "A씨는 공직자 지위에 있음에도 민간 업자를 물색하고 사업 수주 대가로 사적 이익을 취득하려 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또 B씨에 대해서는 "이권 취득을 위해 범행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했다.
A씨 등은 2023년 2∼3월 인천 북항 배후 부지에서 추진된 체육시설 조성 사업과 관련해 민간업체에 4억원가량의 뇌물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이들의 뇌물 요구는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아 실제 오간 금품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hjk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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