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조위 조정결정서 16일 송달⋯2월2일까지 수용 여부 회신해야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SK텔레콤이 해킹 사고 피해자 1인당 10만원 보상을 권고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 수용 여부를 2월 초까지 결정할 전망이다. 조정안을 받아들일 경우 분쟁 조정 신청인 58명 뿐 아니라 전체 피해자로 보상 범위가 확대될 수 있어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20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지난 16일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집단분쟁 조정 결정서를 송달받았다. 조정 결정서를 받은 사업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수락 여부를 회신해야 한다. 오는 2월2일이 회신 기한인 셈이다. 기한 내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조정안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된다.
조정안에는 해킹 사고 피해자에게 1인당 10만원 상당 보상을 지급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통신요금 할인과 포인트 지급 등을 병행하는 안이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각 신청인에게 1인당 5만원 통신요금 할인과 멤버십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SK텔레콤 T타워 전경. [사진=SKT] |
20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지난 16일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집단분쟁 조정 결정서를 송달받았다. 조정 결정서를 받은 사업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수락 여부를 회신해야 한다. 오는 2월2일이 회신 기한인 셈이다. 기한 내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조정안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된다.
조정안에는 해킹 사고 피해자에게 1인당 10만원 상당 보상을 지급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통신요금 할인과 포인트 지급 등을 병행하는 안이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각 신청인에게 1인당 5만원 통신요금 할인과 멤버십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분쟁 조정 신청인은 58명이다. 신청인과 SK텔레콤 양측이 모두 조정안을 받아들일 경우 신청인 58명뿐만 아니라 동일한 피해를 입은 다른 가입자에게도 보상 기준이 확대 적용될 수 있다. 해킹 사고 피해자가 2300만명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보상 규모는 2조3000억원까지 늘어나게 된다.
SK텔레콤으로서는 조정안 수용 여부가 분쟁 종결을 넘어 재무 부담과 직결되는 사안인 셈이다. 업계는 SK텔레콤이 조정안을 그대로 수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조정안을 수용하는 것은 회사가 보상 기준을 스스로 인정하는 의미를 갖는다"며 "향후 유사 소송이나 추가 분쟁에서 불리한 선례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소비자원 분쟁조정위 조정결정문을 최근 수령해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짧게 답했다.
한편, 전날 SK텔레콤은 해킹 사고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부과한 1300억원대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과징금 산정 기준에 대한 형평성 문제와 책임 이행 범위를 둘러싼 법적 다툼도 본격화하고 있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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