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국방부는 군 출산·양육 지원 확대를 위해 대위 및 중사 이하에 대한 다자녀 양육 군인 인사관리 우대적용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완화한다.
국방부는 이러한 내용의 '국방 인사관리 훈령' 일부개정안을 20일 행정예고했다.
기존 훈령은 '다자녀 양육 군인'을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군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자녀 양육 군인은 막내가 초등학교 2학년(만 8세) 이하일 때까지 희망지역으로 전속, 전속 보류 또는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위관장교 및 중사 이하 부사관을 대상으로 장기복무선발, 진급, 교육, 각종 포상 등 선발 시에도 다자녀 우대 또는 가점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임신 및 출산을 한 배우자를 둔 군인에 한해 임신 확인 시부터 출산 후 1년까지 근무지 이동을 보류하거나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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