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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 '역고소'한 흉기 강도, 재판부도 못 참았다 "입장 바꾸면 가만있겠냐"[종합]

스포티비뉴스 장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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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 '역고소'한 흉기 강도, 재판부도 못 참았다 "입장 바꾸면 가만있겠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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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나나(임진아, 35)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억울함을 호소했다.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 A씨는 20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 내용을 대부분 부인했다.

경찰은 A씨가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6시께 경기 구리시 아천동 나나 자택에 흉기를 들고 나나 모녀를 목 조르는 등 위협하고, 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혔으나 제압돼 미수에 그쳤다고 공소 사실을 밝혔으나 A씨는 이를 대부분 부정했다.

A씨의 변호인은 "빈집인 줄 알고 들어가 금품만 훔치려고 했을 뿐"이라며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구타당했다"라고 주장했다.

A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워 절도를 노리고 인터넷으로 검색해 아천동에 연예인이 많이 사는 것을 확인했다. 주변을 둘러보다 발코니 창문이 살짝 열린 집을 보고 근처에 있는 사다리를 옮겨와 안으로 들어갔다"라고 했다.

이어 "거실에서 나나 어머니와 마주쳤는데 소리를 질러 옆에서 어깨 부분을 팔로 감싸 붙잡았을 뿐 목은 조르지 않았다"라며 "(나나 모친이) 진정된 것 같아 팔을 풀자 마침 방에서 나온 나나가 달려들어 흉기가 휘둘렀다"라고 주장했다.


A씨는 흉기가 나나의 집에 있던 것이라며 흉기에 남은 지문을 감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나나 모녀의 상해 진단서를 제출했다. 반면 A씨는 "나나 모녀가 나를 제압할 때 다친 것"이라며 "오히려 내가 흉기에 맞아 턱 부위에 상처를 입었다"라고 자신으로 인해 나나 모녀가 21일~33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나나 모녀가 과잉 방어했다는 취지로 주장하자 "입장 바꿔 누군가 집에 들어와 그런 짓을 하면 아무 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야겠느냐"라고 반문해 눈길을 끌었다. 또한 재판부는 나나 모녀를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경기 구리시에 위치한 나나의 자택에 흉기를 소지한 채 침입, 특수강도 상해 혐의로 구속됐다. 당시 A씨는 나나의 모친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알려졌고, 나나와 모친은 A씨를 제압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나나와의 몸싸움에서 턱 부위에 열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지난해 12월 "나나에게 흉기로 피해를 입었다"라며 구치소에서 고소장을 제출헸고, 강도로부터 오히려 역고소당한 나나는 "정신적으로 힘든 부분들을 이겨내고 있는 시간속에서 그 사실을 알게 됐다. 이번 일로 정말 많은 걸 느꼈다"라며 "저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고, 흔들리지 않도록 제 자신을 잘 다스릴 테니 너무 걱정말라"라고 밝혔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3월 10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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