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2차 종합특검법(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을 이어서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법 등 법률공포안 5건, 법률안 9건,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3건을 심의·의결했다.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끝에 지난 1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차 종합특검법은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던 총 17개 의혹을 대상으로 한다.
구체적인 수사 대상에는 이른바 '노상원 수첩'으로 불리는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기획 의혹을 비롯해 명태균·건진법사 공천 개입 의혹, 김건희 여사 양평고속도로 관련 의혹 등이 포함됐다.
시기는 '2022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씨의 2022년 대선 당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윤 전 대통령이 관련 혐의에 대해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는다면 당선은 무효 처리되고, 출마 당시 소속 정당이었던 국민의힘은 선거 보조금 약 400억원을 국가에 반환해야 한다.
특별검사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인물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준비기간 및 두 차례 연장 기간까지 포함하면 최장 170일을 수사할 수 있다. 이달 중 후보 추천을 거쳐 늦어도 2월 중엔 250명 규모의 특검이 출범할 전망이다. 특검이 수사 기간을 모두 사용한다면 6·3 지방선거 기간에도 특검 수사 결과가 지속적으로 정국에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수사 인력은 특검보 5명, 파견검사 15명 이내, 특별수사관 100명 이내, 파견 공무원은 130명 이내로 정했다. 특검 포함 최대 251명 규모로, 이는 267명 규모였던 내란 특검과 비슷한 규모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는 청년 미래저축을 농어촌 특별세의 비과세 대상으로 추가하는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안'과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피해 회복수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 등도 의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