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항소 포기 등 관련 방송사·종편 겨냥
국무회의서 “꼭 정치적 사건만 그렇다” 지적
지난 7일 “이재명 관계되면 검찰 두둔” 발언도
국무회의서 “꼭 정치적 사건만 그렇다” 지적
지난 7일 “이재명 관계되면 검찰 두둔” 발언도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2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지상파·종편은 최소한의 공정성이나 공익성 의무가 있다”며 “그런데 특정한 사안의 경우는 무조건 검찰 편을 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인터넷 매체나 종이신문은 아무나 자기 돈으로 막 할 수 있다. 거기는 특별한 혜택이 주어지는 건 아닌데 공중파 채널이라든지 소위 종편은 허가제도라서 진입을 제한해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보통 수사·기소해서 재판하는데 최종 판단 권한은 법원이 갖는다”며 “그래서 예를 들면 기소해서 재판했더니 ‘무리한 잘못된 기소다’ 해서 무죄나 공소 기각이 나오면 보통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기소가 무리했다든지 수사가 과했다든지 보통 이렇게 판단하지 않냐”고 밝혔다. 그는 “그런데 특정한 사안의 경우는 무조건 검찰 편을 든다. 법원이 판결했는데 법원 판결이 잘못됐다고, 쉽게 말해 항소해야 한다고, 기소가 잘 된 건데 법원이 잘못했다는 식으로 비판한다”며 “이런 취지의 뉘앙스는 꼭 정치적 사건만 그렇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에게 “이거 중립성이나 공익성에 문제없냐”고 물었고, 김 위원장은 “국가가 중립성을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거에 대해선 제약이 있는 거로 이해하고 있어서 내용 규제 관련된 건 방송의 경우에 심의위원회라는 민간 독립 기구를 두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이게 무한대로 허용되는 건 아닌 게 맞다”며 “그걸 어떻게 심사하고 제지할 건지는 최대한 중립적으로 민간기구에 맡기든 위원회에 맡기든지 하는 건 당연한데 하여튼 이런 것에 대한 문제의식은 가져야 한다는 말”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 위원장이 “헌법적으로 표현의 자유도 절대적 자유가 아니고 국가안전보장, 질서 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서 제한될 수 있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예를 들면 ‘내가 인터넷 언론 만들어 내 마음대로 쓸래’ 그거야 표현의 자유로 100% 보장해야겠지만 최소한 공중파라든지 이런 특혜를 받는 영역은 중립성과 공정성, 공익성이라는 걸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일부 방송사·종편의 보도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방미통위 업무보고에서 “종편, 그게 방송인지 편파 유튜브인지 그런 게 의심이 드는 경우가 꽤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빈 방중 기간인 지난 7일 상하이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법원이 검찰 기소가 잘못됐다고 판결하면 통상 잘못 기소한 검찰을 비판하는데 희한하게 이재명이나 민주당이 관계되면 법원 판단이 잘못됐다고 검찰을 두둔한다”며 언론을 비판했다.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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