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이렇게 과감할 수 있나”
징역 8년, ‘법정 구속’
징역 8년, ‘법정 구속’
법원 로고./ 뉴스1 |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 내부 비밀 정보를 넘긴 전 LH 직원이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재판장 최영각)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업무상 배임 등으로 기소된 전 LH 인천본부 직원 A(48)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8500여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변호사법 위반과 뇌물공여 등 혐의로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 B(35)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는 B씨로부터 성접대 향응과 고가의 패딩, 의류관리기, 내연녀의 오피스텔 관리비 등을 받았고, 비밀이 분명한 (내부) 자료를 누설했다”며 “어떻게 이렇게 과감하게 행동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어 “B씨와 결탁해 공공기관 직원으로서의 역할을 사익 추구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B씨에 대해선 “A씨에게 8000만원이 넘는 향응을 제공하고 LH 약정 주택 매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건축주들에게 과시해 99억원이 넘는 돈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했다”며 “누범 기간 중 범행했으나 지병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11월 A씨에겐 징역 8년과 벌금 3억원, 추징금 8600여 만원을 구형했다. B씨에겐 징역 9년, 추징금 84억8000여 만원을 구형했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보안 1급 정보인 LH 인천본부의 임대주택 현황과 감정평가 결과 등 자료를 16차례에 걸쳐 B씨에게 제공하고 35차례에 걸쳐 8673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정부가 빌라나 오피스텔 등을 사들여 무주택 서민들에게 시세보다 싸게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 업무를 담당하면서, 현장 실사와 서류 심사, 심의 등을 총괄해 주택 매입 결정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B씨는 미분양 주택을 신속히 처분하려는 건축주들에게 A씨를 소개해주는 대가로 29차례에 걸쳐 99억4000만원 상당의 청탁‧알선료를 받거나 약속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의 범행을 통해 LH 인천본부는 3303억원을 들여 총 1800여 채의 주택을 매입했다. 이 중엔 미추홀구 대규모 전세 일당 소유의 미분양 주택 165채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받아 편법으로 운영하는 공인중개법인에 1억1090만원 상당의 중개 수수료를 지급해 LH에 손해를 끼치기도 했다.
B씨는 범죄 수익을 유흥비와 고급 승용차 등을 사는 데 쓰고, 부산에 있는 유흥주점 인수에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직위 해제가 됐다가 징계위원회에서 파면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이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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