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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원, 혐의 또 벗었다…농약통 분무기→조리기기 분할 수입도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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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원, 혐의 또 벗었다…농약통 분무기→조리기기 분할 수입도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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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김유진 기자)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더본코리아가 조리기기 분할 수입 의혹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0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관세청 서울세관 특수조사와 특별사법경찰은 백종원의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튀르키예산 조리 장비의 관세법 위반 의혹에 대해 '불입건 종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 논란은 지난해 8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했던 누리꾼이 백종원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예산맥주페스티벌' 홍보 영상 속에 등장한 튀르키예산 조리 기기에서 불거졌다.

영상에서 백종원은 해당 조리기기를 소개하며 "전기 모터나 전기장치가 있는 상태면 통관이 까다롭고 거쳐야 할 절차가 많아 빼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에 누리꾼은 '관세 절차를 회피하기 위해 모터와 전기장치를 제외한 상태로 수입한 뒤 국내에서 조립한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더본코리아 측은 "수입 당시 해당 조리 장비에는 모터나 전기 설비가 포함돼 있지 않았고, 이후 국내에서 한국산 모터와 전기 장치를 별도로 장착해 사용했다는 점을 소명했다. 관세청으로부터 지난주 불입건 종결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불거진 백종원 관련 의혹들은 최근 들어 '혐의없음' 결론으로 마무리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경찰은 산업용 금속 조리도구를 사용하거나 바비큐 축제에서 사과주스를 농약통 분무기에 담아 고기에 살포했다는 일명 '농약통 분무기' 논란으로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받아 진정이 접수된 4건에 대해 내사 단계에서 무혐의로 종결 처분했다.

또 '백종원의 백석된장', '한신포차 낙지볶음' 등 제품의 일부 재료가 외국산인데도 온라인몰에서 국내산으로 표시했다는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실무자와 법인이 검찰로 송치됐지만 고의성이 없다고 보고 검찰은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여기에 지난달에는 방탄소년단(BTS) 멤버 진과 백종원이 함께 투자해 설립한 농업회사법인 '백술도가'의 원산지표기법 위반 의혹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논란 속 지난 13일 최종회가 공개된 넷플릭스 예능 '흑백요리사2'에 출연했던 백종원은 오는 2월 tvN '장사천재 백사장'의 세번째 시리즈인 '백사장3'로 방송에 복귀할 예정이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김유진 기자 slowlife@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