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체포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백대현 부장판사가 판결문을 낭독한 뒤 징역 5년을 선고하는 모습. 2026.1.16/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판결문을 변호인단도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언론이 먼저 입수, 보도했는지 경위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 소속 김계리 변호사는 20일 오후 자신의 SNS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백대현 재판부는 지난 16일 1심 선고 후 윤 대통령도 변호인도 교부받지 못한 판결문을 언론사에 제공했다"며 김건희 여사가 '체포를 V가 살짝 걱정한다'고 하자 김성훈 경호차장이 '막을 수 있다'는 보도 내용을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 19일 판결문 교부신청을 하자 재판부는 '판결문을 수정 중'이라며 '판결문이 나오면 보내주겠다'고 하더라"며 "선고 해놓고 이제 와서 수정하는 건 뭐냐"고 어이없어했다.
또 "변호인단은 아직 판결문을 교부받지 못했는데 언론사는 판결문을 확보해 보도했다. 법원은 뭐 하는 곳이냐"며 법원이 작정하고 언론 플레이를 한 것 아니냐고 의심했다.
윤 전 대통령 기소 관련 첫 번째 선고여서 비상한 관심을 모았던 지난 16일 선고공판에서 백대현 부장판사는 '초범' 등의 이유로 징역 10년형을 구형한 특검 요구를 물리치고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지난 19일 판결문을 받지 못했지만 선고 결과를 중심으로 법리 검토를 한 끝에 항소를 결정, 항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buckba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