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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심 살려야 진짜 균형발전”…여야 37명 ‘원도심 지원 특별법’ 공동발의

이데일리 조용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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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심 살려야 진짜 균형발전”…여야 37명 ‘원도심 지원 특별법’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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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여야 국토위 간사 공동 대표발의
원도심 정비사업 건축규제 완화, 입주기업 세금감면 근거 포함
여야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 여야가 따로 없는 민생 과제”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노후화된 원도심을 살리기 위한 특별법안 발의에 여야 국회의원 37명이 참여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토위 여당 간사인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야당 간사인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원도심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공동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여야의원 35명의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2023 년 12 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통과로 분당·일산 등 1 기 신도시 정비가 본격화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더 오랜 기간 쇠퇴를 겪어온 전국 원도심 지역은 별도의 지원 체계가 미비하다.

특히 노후계획도시법이 계획적으로 조성된 대규모 택지를 대상으로 하는 반면 오랜 세월에 걸쳐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구도심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정책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로 구성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국회의원 연구모임’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공유, 원도심 특별법의 필요성을 꾸준히 논의해왔다.

아울러 연구모임은 원도심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이야말로 여야가 따로 없는 민생 과제라는 인식 아래 국민의힘에 공동발의를 제안했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그 취지에 적극 호응해 여야가 힘을 모으게 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원도심’을 도시의 업무·상업·교통·주거 기능의 중심이었던 5만㎡ 이상 지역 중 인구·사업체 감소 , 노후건축물 증가 등으로 도시기능 회복이 필요한 지역으로 정의했다. 다만 노후계획도시 및 재정비촉진지구는 제외하여 기존 법률과의 중복을 방지했다.

또 원도심 정비 사업에 대해 용적률을 최대 200% 까지 상향할 수 있도록 하고, 건폐율·건축물 높이 제한 등 건축규제를 완화하는 특례를 부여했다. 나아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원도심에 대해서도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여 그동안 미흡했던 교통 인프라 확충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사업 활성화를 위해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학교용지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에 대해서도 법인세·소득세·취득세·재산세 등 조세 감면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했다.


복기왕 의원은 “노후계획도시법 시행 이후 원도심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있다” 며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국회의원 연구모임’ 에서 출발한 논의가 여야 공동의 민생입법으로 결실을 맺게 되어 뜻깊다 . 전국의 쇠퇴한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혔다.

권영진 의원은 “원도심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은 여야가 따로 없는 민생 과제” 라며 “특히 노후화된 지방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담은 법안을 국토위 여야 간사가 함께 발의한 만큼 조속한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진제공 = 복기왕 의원실)

(사진제공 = 복기왕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