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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바가지 요금’ 잇따르자… 서울시, 택시 영수증 확 바꾼다

조선일보 정아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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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바가지 요금’ 잇따르자… 서울시, 택시 영수증 확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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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손님이 택시를 타고 있다./뉴스1

한 손님이 택시를 타고 있다./뉴스1


서울시가 외국인 관광객의 택시 불편 신고를 분석한 결과, 부당 요금 사례가 상당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택시 영수증에 영문 표기를 병행하고 할증 여부를 명확히 표시하는 등 제도 보완에 나섰다.

서울시는 지난해 6월 ‘QR 신고 시스템’을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외국인 관광객으로부터 총 487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20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택시 내부 등에 부착된 QR코드를 스캔해 택시 이용 과정에서 겪은 불법 행위나 불편 사항을 설문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서울시는 접수된 사례 가운데 요금 과다 청구 관련 신고가 상당수였으며, 조사 결과 사실이 확인된 8건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을 내렸다. 실제 지난해 12월 4일 김포공항에서 외국인 승객을 태워 연희동까지 운행한 한 택시 기사는 미터기에 찍힌 3만2600원이 아닌 5만6000원을 받아 QR 신고를 통해 적발됐고, 이후 행정 처분을 받았다.

개선 택시영수증./서울시

개선 택시영수증./서울시

또 외국인 관광객의 택시 이용 불편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부당 요금을 막기 위해 서울시는 택시 영수증에 영문 표기를 병행하고, 할증 여부도 명확히 표시하도록 조치했다. 지난달부터는 택시 결제기 운영사 티머니모빌리티와 협력해 영수증에 최종 요금과 승·하차 시간을 영문으로 병기하고, 할증 여부와 함께 영수증 하단에는 신고 전화번호를 안내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부당 요금 등 택시 위법 행위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외국인에게 신고 방법을 적극 안내하고, 위법 사실이 확인된 운수 종사자는 더 강력하게 처분할 것”이라며 “3·3·7·7 관광 시대를 앞두고 외국인이 더욱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택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아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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