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ㅣ박나래 SNS |
[스포츠서울 | 배우근 기자] 이번엔 박나래와 전 매니저 A가 3000만원 행사비를 둘러싸고 충돌했다.
발단은 브랜드 L사의 행사비다. 해당 금액은 박나래 소속사 앤파크로 지급돼야 할 돈이었지만, 실제로는 A가 대표로 있는 법인 YYAC 계좌로 입금됐다. 박나래 측은 지난달 A를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A씨의 입장은 정반대다. 그는 인터뷰를 통해 “모든 계약과 입출금은 박나래의 컨펌 없이는 진행될 수 없었다”며 “L사 행사비 역시 박나래와 상의한 뒤 내 회사 계좌로 받기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제가 된 시점은 지난해 7월이다. A는 L사 행사 계약을 위해 담당자에게 사업자등록증과 통장 사본을 전달했는데, 이때 소속사 앤파크가 아닌 YYAC 서류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박나래는 같은 해 8월 해당 팝업 행사에 참석했고, 행사 종료 뒤 L사 측은 YYAC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했다.
이번 논란은 이미 진행 중인 갈등의 연장선이다. A와 또 다른 매니저 B는 직장 내 괴롭힘과 진행비 미지급 등을 이유로 박나래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박나래는 이에 맞서 공갈 미수와 횡령 혐의로 맞고소하며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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