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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사업자, 앞으로 이 법 따라라"…방미통위, '통신 법령 안내서' 발간

머니투데이 이찬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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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사업자, 앞으로 이 법 따라라"…방미통위, '통신 법령 안내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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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서비스 사업자를 위한 이용자보호 관련 통신관계 법령안내서' 표지./사진제공=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인공지능 서비스 사업자를 위한 이용자보호 관련 통신관계 법령안내서' 표지./사진제공=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현행 통신 관계 법령을 인공지능 서비스에 적용, 해석 내용을 사업자들에게 제시하기 위한 법령안내서가 처음 발간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0일 AI 발전으로 발생하는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통신 관계 법령을 분석한 '인공지능 서비스 사업자를 위한 이용자보호 관련 통신관계 법령안내서'를 발표했다.

그간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되는 AI 서비스는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서비스 중 어떤 규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불확실한 측면이 있었다. 서비스 형태와 제공 방식이 복잡하고 다양해서다.

방미통위는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규제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번 안내서를 마련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3월부터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과 AI 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연구반을 운영하고, 외부 자문을 더해 국내·외 이용 및 법제 사례 등을 검토했다.


방미통위는 특히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이용자 보호, 손해배상 등과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유해정보 유통 방지, 아동·청소년 보호 등 현재 제공되는 AI 서비스의 이용자 보호 관련 조문을 중심으로 검토했다.

법령안내서에 따르면 AI 서비스 사업자는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로 규정된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와 중요사항 미고지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된다.


정보통신망법의 불법유해정보 유통 방지에 관해서도 '유통'의 개념을 면밀히 살펴보고, AI 서비스에서도 관련 사항이 중요하다는 정책적 함의를 도출했다.

다만 AI 서비스 이용 행태에 따라 법령 적용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다고 전제했다.

법령안내서는 AI 서비스 사업자들의 이용자 보호 정책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서비스 환경에 맞는 개선 방향도 함께 제시했다. 법령안내서는 방미통위 누리집을 통해 내려받을 수 있다.


방미통위는 이번 안내서를 기반으로 향후 AI 생태계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이용자 보호 이슈에 적절하고 합리적인 정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사업자에게는 규제 대응 안정성을, 이용자에게는 서비스 이용 신뢰성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찬종 기자 coldbel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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