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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인공지능 서비스 사업자 위한 '법령안내서' 발간...법적 나침반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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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인공지능 서비스 사업자 위한 '법령안내서' 발간...법적 나침반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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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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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통신 관계 법령을 분석한 ‘인공지능 서비스 사업자를 위한 이용자보호 관련 통신관계 법령안내서’를 발간했다.

20일 처음 발간된 법령안내서에는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의 이용자보호 관련 주요 조문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서비스 적용 가능성과 향후 개선 방향을 도출한 분석 내용이 담겼다. 관련 사업자들에게 법적 나침반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되는 인공지능 서비스의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서비스, 정보통신망법의 정보통신서비스로 포섭될 수 있지만 서비스 형태와 제공 방식이 다양해 각 법령의 적용 여부가 불확실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방미통위는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사업자의 규제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번 안내서를 마련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3월부터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및 인공지능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과 외부 자문을 통해 국내외 이용 및 법제 사례 등을 검토했다.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이용자 보호 및 손해배상 조문 등과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유해정보 유통 방지, 아동∙청소년 보호 조문 등 현재 제공되고 있는 인공지능 서비스의 이용자 보호 관련 조문들을 중심으로 검토했다.

법령안내서에 따르면, 인공지능 서비스 사업자는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로 규정된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와 중요사항 미고지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된다.


정보통신망법의 불법유해정보 유통 방지와 관련해서도 ‘유통’의 개념을 면밀히 살펴보고 인공지능 서비스에도 관련 사항이 중요하다는 정책적 함의를 도출했다. 다만 인공지능 서비스의 이용 행태에 따라 해당 법령 적용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다고 전제했다.

법령안내서는 인공지능 서비스 사업자들이 이용자 보호 정책에 있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서비스 환경에 맞는 개선 방향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방미통위는 향후 이번 안내서를 기반으로 인공지능 생태계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이용자 보호 이슈에 적절하고 합리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사업자에게는 규제 대응의 안정성을 제공하며 이용자에게는 서비스 이용의 신뢰성을 제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투데이/김연진 기자 (yeonji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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