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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규제 불확실성 해소"…이용자보호 법령안내서 첫 공개

이데일리 이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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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규제 불확실성 해소"…이용자보호 법령안내서 첫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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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AI 이용자보호 법령안내서 첫 발간
AI도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적용
방미통위 누리집에서 다운로드 가능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인공지능(AI) 서비스 제공 사업자를 위한 이용자보호 관련 통신 관계 법령 해설서를 최초로 발간했다.

AI 서비스 적용 시 법령 해석의 불확실성이 제기돼 온 만큼 규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사업자의 ‘법적 나침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공지능 서비스 사업자를 위한 이용자보호 관련 통신관계 법령안내서 표지(사진=방미통위)

인공지능 서비스 사업자를 위한 이용자보호 관련 통신관계 법령안내서 표지(사진=방미통위)


방미통위는 20일 ‘인공지능 서비스 사업자를 위한 이용자보호 관련 통신관계 법령안내서’를 발표했다.

안내서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의 이용자보호 관련 조문을 AI 서비스 관점에서 직접 분석하고 적용 가능성과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AI 서비스는 정보통신망을 기반으로 제공되는 특성상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서비스,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 서비스에 해당할 수 있으나, 서비스 유형과 제공 방식이 복잡해 법령 적용 여부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방미통위는 이러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및 AI 법률 전문가 등 연구반을 구성하고 국내외 사례 검토와 법령 분석을 진행했다.


안내서에 따르면 AI 서비스 사업자는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 중요사항 미고지 행위 등 금지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불법·유해정보 유통 방지, 아동·청소년 보호 조치 적용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정책적 함의를 제시했다. 다만 AI 서비스의 이용 행태에 따라 법령 적용 여부는 달라질 수 있다고 전제했다.

방미통위는 이번 안내서를 통해 AI 서비스 분야에서 이용자 보호 정책 공백을 최소화하고, 향후 생태계 변화에 맞춰 합리적 정책과 규제 방향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사업자에게는 규제 대응 안정성을 제공하고, 이용자에게는 서비스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

해당 안내서는 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