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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엔 어떤 법 적용되나'…통신법 해석 안내서 첫 공개

뉴스1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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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엔 어떤 법 적용되나'…통신법 해석 안내서 첫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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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20일 AI 기술 발전에 따른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인공지능 서비스 사업자를 위한 이용자보호 관련 통신관계 법령안내서'를 공개했다. 2026.01.20/뉴스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20일 AI 기술 발전에 따른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인공지능 서비스 사업자를 위한 이용자보호 관련 통신관계 법령안내서'를 공개했다. 2026.01.20/뉴스1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인공지능(AI) 서비스에 현행 통신 관계 법령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를 정리한 정부 차원의 공식 안내서가 처음으로 발간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20일 AI 기술 발전에 따른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인공지능 서비스 사업자를 위한 이용자보호 관련 통신관계 법령안내서'를 공개했다.

이번 안내서는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 중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주요 조항을 중심으로 AI 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는 범위와 해석 방향을 정리한 것이 특징이다.

그동안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되는 AI 서비스는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서비스,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서비스로 포섭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형태와 제공 방식이 다양해 법 적용 여부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방미통위는 지난해 3월부터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과 AI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을 중심으로 국내외 사례와 법제 동향을 검토해 이번 안내서를 마련했다.

안내서에 따르면 AI 서비스 사업자는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나 중요 사항을 알리지 않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또 정보통신망법의 불법·유해정보 유통 방지 조항과 관련해 AI 서비스에서도 '유통'의 개념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적 함의도 제시했다.


다만 방미통위는 AI 서비스의 이용 방식과 제공 구조에 따라 법령 적용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일률적 규제 적용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방미통위는 이번 안내서를 토대로 AI 생태계 변화에 따른 이용자 보호 이슈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고 사업자에게는 규제 대응의 안정성을, 이용자에게는 서비스 이용 신뢰성을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법령안내서는 방미통위 누리집(www.kmcc.go.kr)을 통해 내려받을 수 있다.

kxmxs41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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