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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들 ‘RE100’ 비상···재생에너지 조달 애로 업체 수, 미국의 3.5배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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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들 ‘RE100’ 비상···재생에너지 조달 애로 업체 수, 미국의 3.5배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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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 기후부에 RE100 활성화 정책 과제 제출
제주 한경면에 조성된 탐라해상 풍력발전단지. 강윤중 기자

제주 한경면에 조성된 탐라해상 풍력발전단지. 강윤중 기자


전력원으로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하는 ‘RE100’을 달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국내 기업 수가 미국보다 3.5배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경제인협회는 RE100을 활성화하려면 전력구매계약(PPA) 제도 등을 변경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한경협은 20일 회원사 의견을 모은 RE100 활성화 정책 과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경협이 인용한 클라이밋그룹·탄소공개정보프로젝트(CDP) 위원회의 ‘RE100 2024 연례보고서’를 보면, 2024년 국내 RE100 가입 기업 183개사 중 70개사(38.3%)가 재생에너지 조달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2년(39개사)보다 80% 늘어난 것으로, 연평균 증가율(34%)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다. 한국과 달리 미국 등 주요국들은 같은 기간 많이 늘어나지 않았다. 미국은 2년 전보다 3개사가 줄어 20개사(전체의 7.2%)로 집계됐다. 중국은 2개사가 늘어난 29개사(10.7%), 일본은 4개사가 증가한 48개사(21.1%)였다.

국내 기업들은 가장 큰 어려움으로 ‘높은 재생에너지 조달 비용’(51.4%)과 ‘조달 수단의 부족’(41.4%)을 꼽았다. 한경협은 이 같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선 기업이 발전사로부터 전기를 직접 사는 PPA의 부대비용을 경감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전력 값 외에도 송배전망 이용료와 전력산업기반기금 등을 부담해야 하는데, 이는 발전단가의 18~27% 수준이다.

한경협은 “국내 재생에너지 경쟁력이 타국과 유사한 수준이 될 때까지 PPA 부대비용을 한시적으로 면제해달라”면서 “전력산업기반기금 면제, 무역보험료 인하 등 유인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한경협은 또 PPA와 계약할 수 있는 사업자 범위 확대, 다대다 계약 방식 도입 등도 제안했다. 현재는 PPA를 체결할 수 있는 대상은 고압(300㎾ 이상) 전기사용자 등으로 한정돼 있어 통신 중계기나 건설 현장 임시전력과 같은 소규모 전기사용자는 직접 PPA를 통해 재생에너지를 조달할 수 없다. 또 직접 PPA 계약은 발전사와 사용자 간에 일대일, 다대일, 일대다 형태로만 가능하므로 중소·중견기업과 소규모 발전사업자는 직접 PPA에 참여하기 어렵다고 한경협은 지적했다.


김경학 기자 gomgo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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