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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촬영장 중대재해 막자’ 영진위, 영화산업 ‘명예안전감독관’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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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촬영장 중대재해 막자’ 영진위, 영화산업 ‘명예안전감독관’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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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산업 명예안전감독관을 형상화한 이미지

영화산업 명예안전감독관을 형상화한 이미지


영화 촬영 현장에 ‘명예안전감독관’을 두는 제도 도입을 위한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영화산업 전반의 안전관리 책임을 제도화하기 위해서다. 다만 제작 여건이 열악한 독립영화계에선 또 다른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영화진흥위원회는 최근 열린 정기회의에서 ‘2026년도 안전경영책임계획’을 심의·의결하면서 영화산업 내 명예안전감독관 제도 도입 방안을 논의했다.

명예안전감독관은 영화 촬영 시작 전 안전 교육을 시행하고, 위험도가 높은 장면 촬영 시 관리·감독에 참여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정식 명칭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해 근로자, 근로자단체, 사업주단체 등에 소속된 사람 중 위촉한다.

영진위 관계자는 “크랭크인 전에 교육이 들어가고 수시로 중요한 장면일 때, 관리 감독이 들어간다. 그런 식으로 중대재해가 절대 발생하지 않게 감독관을 두어야 한다는 게 골자”라고 설명했다.

다만 영진위원들 사이에서는 제도의 적용 시기와 범위를 둘러싼 우려가 나왔다. 한 위원은 “(경기가 나쁜데) 독립영화들은 제작비가 거의 없다. 또 이런 식으로 지켜야 할 의무가 늘어나는 게 시기적으로 맞는가 하는 점이 좀 염려된다”라고 말했다.


영진위 측은 이번 제도 도입 성격이 처벌보단 '예방'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영진위 관계자는 “중대재해 발생 우려 때문에 영화 제작에 들어가는 모든 제작자는 마치 범죄자 될 여지가 있다”며 “예방 교육에 우선 중점을 두는 프로그램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영화산업안전감독관 도입에 따른 예산 문제와 관련 “지금은 프로세스를 짜는 초기 단계”라며 “처음부터 우리나라에서 제작되는 200편의 작품을 다 할 수 없어서 샘플로 1년, 2년 확대해 나가는 방식으로 노사정이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영화계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라는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촬영 현장의 구조적 특성과 제작비 격차를 고려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 제작 관계자는 “(이 제도가) 실질적인 안전망으로 작동할지, 아니면 또 하나의 재정적 부담으로 남을지는 향후 구체화 과정에서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영화진흥위원회 공식 로고.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영화진흥위원회 공식 로고.


[이투데이/송석주 기자 (ssp@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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