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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32개 의대에 '지역의사제'…권역 내 고등학교 졸업해야

노컷뉴스 CBS노컷뉴스 김정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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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32개 의대에 '지역의사제'…권역 내 고등학교 졸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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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소재 지역 또는 인접지역 거주해야
비수도권 중학교 졸업 요건도 충족해야
전남·전북·경북·강원 등 의료취약 권역 근무
지역의사, 서울 제외한 지역 수련병원 가능
류영주 기자

류영주 기자



지역의사제도 도입을 앞두고 선발 방식과 의무복무 지역, 학비 지원 기준 등이 구체화된다. 정부는 지역의사 선발전형 비율과 지원 범위, 복무지역을 시행령에 명시해 제도 시행 준비에 착수했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다음달 24일 시행 예정인 지역의사양성법의 위임 사항을 구체화한 하위법령이다.

시행령안과 시행규칙안에 따르면 지역의사선발전형은 의과대학 입학정원 범위 내에서 운영된다. 선발 비율은 지역 인구 규모와 의료취약지 분포, 의료자원 현황 등을 고려해 복지부 장관이 교육부 장관과 협의해 고시하도록 했다.

지역의사제 전형은 서울을 제외한 9개 권역(△대전·충남 △충북 △광주 △전북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강원 △제주 △경기·인천)에 위치한 32개 의과대학에 도입된다. 전형에 지원하려면 해당 의과대학이 소재한 지역 또는 인접지역에 거주해야 하며, 비수도권 중학교를 졸업한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지역의사제 전형이 도입되는 의대. 복지부 제공

지역의사제 전형이 도입되는 의대. 복지부 제공



선발은 의대 소재지를 기준으로 권역을 나눈 뒤, 해당 권역 내 고등학교 졸업자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예를 들어 의대가 대전이나 충남에 있는 경우 고등학교 소재지는 충남 천안권·공주권·서산권·논산권·홍성권 등이 해당된다.

지역의사는 서울을 제외한 지역 수련병원에서 수련할 수 있다. 다만 의무복무지역 내에서 복무가 어려운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관련 절차에 따라 복무지역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지역의사로 선발된 학생에게는 등록금은 물론 교재비, 실습비, 기숙사비와 급식비 등 생활비 성격의 비용까지 학비로 지원된다. 다만 휴학이나 유급, 징계 등 사유가 발생하면 지원이 중단되며,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원받은 학비 전액에 이자를 더해 반환해야 한다. 질병이나 장애,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반환금이 감면될 수 있다.

의무복무지역도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담겼다. 지역의사는 전남·전북·경북·강원 등 의료취약 권역을 중심으로 근무하게 되며, 출신 지역과 연계해 복무지역이 지정된다. 응급의료기관이나 공공의료기관 등 필수의료 인력이 부족한 곳이 우선 고려 대상이다.

아울러 지역의사의 복무 관리와 지원을 전담할 '지역의사지원센터' 설치 근거도 마련됐다. 센터 운영은 공공의료나 의료인력 양성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국립대병원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한 뒤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확정할 방침이다. 제도 세부 기준을 담은 별도 규칙은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을 추가로 반영해 추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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