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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사후처리비용 현실화 시작…한수원 부담·발전원가↑

노컷뉴스 CBS노컷뉴스 최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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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사후처리비용 현실화 시작…한수원 부담·발전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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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방폐물·사용후핵연료 관리 및 해체 비용 2년마다 인상될 듯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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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그간 너무 낮게 산정돼 있던 원자력 발전의 사후처리비용을 현실화한다.

원전 사후처리비용은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 △사용후핵연료 관리부담금 △원전해체 충당금 3가지로 구성되는데, 모두 미래에 발생할 비용이다. 이를 현재가치로 환산한 적정 재원을 확보해 현세대와 미래세대 간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취지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후부가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 및 사용후핵연료 관리부담금 등의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오는 27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이 규정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5조(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와 8조(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12조(원전해체비용충당금)에 따라 원전 사후처리에 소요되는 재원을 발생자에게 부과 또는 적립하기 위한 산정기준으로, 2년마다 재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일단 이번 개정으로 2013년 이후 동결돼 온 사용후핵연료 관리부담금은 경수로 92.5%, 중수로 9.2% 인상된다. 사용후핵연료 부담금은 분기별 발생량에 대해 발생자인 한수원에 부과해 방폐기금으로 적립하는데, 경수로는 다발 기준 3억 1981만 원, 중수로 1320만 원으로 유지돼 왔다. 재산정한 부담금은 경수로 6억 1552만 원, 중수로 1441만 원이다.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은 2021년 드럼당 1511만 원에서 8.5% 오른 1639만 원으로 산정됐다. 방사성동위원소 관리비는 리터당 6만 900원~15만 6200원에서 6만 5300원~16만 5700원으로 올랐다.

원전해체 충당금은 1기당 8726억 원에서 9300억 원~1조 2070억 원으로 6.6%~38.3% 올랐다.

이번 인상으로 발생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의 연간 부담액은 기존 약 8천억 원에서 1조 1천억 원 수준으로 약 3천억 원 늘 것으로 보인다. 원전 발전원가도 2~3원/kWh 수준 상승할 전망이다.


원전 사후처리비용 재산정 내역.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원전 사후처리비용 재산정 내역.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사용후핵연료 관리부담금은 그간 고준위 방폐물 관리정책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10년 넘게 유지되다 지난해 3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이번 개정 여건이 마련된 것이다.

기후부는 "특별법에 따른 고준위 관리시설 확보 로드맵, 국내외 선도국의 최신 고준위 관리 사업·기술 동향,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전망, 물가와 금리 등 최신 경제변수를 반영해 현시점에서 예측가능한 사업비를 추정한 후 부담금을 재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은 "경주 중저준위 처분시설 건설·운영 등 미래에 소요될 사업비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발생량 전망 등을 반영"했다. 원전해체 충당금은 "원전 노형별 특성을 반영해 세분화하는 한편, 최신 해체사업비 등을 반영해 해체비용 추정치를 최신화"한 것이다.


기후부 안세진 원전산업정책관은 "최신 정책·기술 및 경제변수를 객관적으로 반영해 방사성폐기물관리, 해체 등 원전사후처리비용을 현실화했다"며 "앞으로도 2년마다 재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원전의 지속 가능성과 국민 안전을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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