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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소음피해 보상 대상 확대…69곳 등 지정 고시

파이낸셜뉴스 이종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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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소음피해 보상 대상 확대…69곳 등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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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소음 보상 기본 계획 확정, 9개 중점 추진과제 선정
소음대책지역 신규 8곳 확대 69곳 지정, 약 7700명 주민 보상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피해대책 관련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자료사진) 뉴시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피해대책 관련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자료사진)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국방부가 '제2차 소음대책지역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

20일 국방부에 따르면 소음피해 보상 대상 확대를 위해 소음대책지역 신규 8곳, 확대 69곳 등을 지정하여 오는 22일 고시할 예정이다.

기본계획은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법정계획으로, 이번 제2차 기본계획은 연구용역과 인터넷 공람 등을 통한 의견수렴으로 마련됐다.

계획안에는 사격장 8곳을 소음대책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국방부는 개정된 '군소음보상법 시행령'을 적용, 기존 소음대책지역 69곳을 확대 지정해 소음피해 보상을 실시할 예정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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