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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건 핑퐁’ 감사원 간부 뇌물 사건 일부 기소

조선일보 김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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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건 핑퐁’ 감사원 간부 뇌물 사건 일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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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추가 수사 검찰과 협의해야”
검찰이 ‘감사원 뇌물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일부 관련자를 재판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종로구 감사원의 모습./뉴스1

서울 종로구 감사원의 모습./뉴스1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작년 6월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김태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를 받는 감사원 3급 공무원 김모씨를 뇌물 혐의로 기소했다.

김씨는 전기공사 업체를 차명으로 설립해 운영하면서 2018년 감사 대상 기업과 2억원 규모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뒤 이 중 일부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김씨가 민간 건설사와 토목 공기업 등에서 받은 금액이 15억8000여 만원에 이른다고 보고 있다. 다만 검찰은 공소시효가 임박한 점을 고려해, 이 중 일부 건에 대해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뇌물 액수가 3000만원이 넘지 않는 일반 뇌물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해당 사건은 감사원이 2021년 10월 내부 감사 과정에서 김씨의 비위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김씨에 대해 뇌물 혐의로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으나, 서울중앙지검은 작년 1월 추가 수사와 법리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사건을 다시 공수처로 돌려보냈다. 하지만 공수처는 “검찰의 사건 이송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접수를 거부하는 등 양 수사기관이 갈등을 빚으면서 관련 수사가 4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추가 수사 범위와 관련해서 검찰과 협의가 필요하다”라며 “나머지 혐의를 추가 수사하게 될지, 어디까지 하게 될지 등은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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