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회계법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
햇빛소득마을 확산 정책융자 창구 추가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 지역 밀접형
영농형태양광모듈./정순영 기자 |
아시아투데이 정순영 기자 =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정책융자 취급기관에 지역과 밀접한 4개 금융기관이 추가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정부는 2006년부터 재생에너지 생산·발전시설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사업자에게 융자 지원하고 있다. 기존에는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등 15개 금융 취급기관을 통해 사업자에게 공급해 왔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4개 기관이 추가된 것이다.
추가되는 금융기관은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4곳으로, '햇빛소득마을' 등의 확산을 위해서는 지역과 밀접한 기관을 통해 접근성을 향상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개정안이 추진됐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공동체가 주도해 마을 내 유휴부지, 농지·저수지 등에 태양광을 설치·운영해 에너지 자립을 달성하고 수익을 공동체 구성원이 공유하는 사업 모델이다. 경기도 여주시 구양리 주민들이 참여한 '햇빛두레발전협동조합'이 모범사례로, 마을창고, 주차장 등에 태양광을 설치하고 판매 수익으로 마을회관 무료 점심과 무료 마을버스 등을 운영하고 있다.
기후부는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햇빛소득마을의 전국 확산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태양광 설비 설치를 지원하는 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은 지난해 4263억원에서 50% 이상 증가한 6480억원으로 확대·편성됐다.
또 행안부 소속의 '햇빛소득마을추진단'을 통해 사업의 기획·조정, 햇빛소득마을 지정, 평가 등 총괄 지원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지방정부에도 전담 부서와 인력을 둬 주민들의 사업수요를 발굴하고, 지방환경청, 지역별 유관기관 등과 함께 현장지원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전력 계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햇빛소득마을은 계통 우선접속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의 제·개정이 추진된다. 계통이 부족한 지역에는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를 지원해 접속 대기를 해소하고, 유휴부지를 적극 발굴해 국·공유재산의 사용허가·대부와 영구시설물 축조, 사용료·대부료 감면 등도 지원한다.
심진수 기후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 취급기관의 확대로 햇빛소득마을 등 재생에너지 보급·확대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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