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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보험부채 ‘낙관 가정’ 차단…계리감독 전면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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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보험부채 ‘낙관 가정’ 차단…계리감독 전면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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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원장, 그린란드 위협 관련 트럼프 신뢰성에 의문 제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보험업권 계리감독 선진화 방안' 마련
신규담보 손해율 90% 하한선 설정…사업비엔 물가상승률 반영
계리가정 문서화·공시 항목 확대…"단기 실적 위주 관행 손질"



보험부채 평가에 사용되는 계리가정의 '과도한 낙관성'을 차단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관리·감독 체계를 전면 정비한다. 손해율과 사업비 가정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보험사 내부통제와 점검 체계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일 보험상품의 엄밀한 계리가정 수립과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보험업권 계리감독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일부 보험사가 손해율을 지나치게 낮게 설정하거나 미래 보험료 인상을 전제로 보험부채를 축소 평가한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계리가정은 단기 손익에는 문제가 드러나지 않으나, 향후 손해율 상승이 현실화될 경우 보험사의 건전성을 급격히 악화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보험부채 평가의 기준점으로 '최선추정(Best Estimate)' 원칙을 명확히 했다. 중립적인 확률로 미래 현금흐름을 추정하라는 의미다. 이 대원칙 준수를 위한 3대 세부원칙으로 '중립성', '보수성', '비교가능성'을 제시했다.

손해율 가정의 경우 경험 통계가 부족한 신규담보에 대해 낙관적인 수치를 적용하던 관행을 차단하기로 했다. 앞으로 보험사는 신규담보 손해율을 설정할 때 보수적 기준(90%)과 상위담보의 실적 손해율 중 더 높은 값을 적용해야 한다. 비실손 갱신형 상품도 목표손해율을 보수적 손해율과 실적 손해율 중 더 높은 값으로 설정토록 했다.

담보별 최종손해율 적용 시점 역시 담보별 실제 통계량을 고려해 결정하도록 하고, 불리한 손해율 변동을 의도적으로 축소하는 행위는 금지했다. 손해율 산출단위도 통계적 충분성과 유의성이 확보될 경우 세분화하도록 했다. 보험사별로 산출단위 수가 크게 달라 비교가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사업비 가정 산출 방식도 현실화한다. 보험사는 장래에 발생할 비용을 계산할 때 물가 상승을 원칙적으로 반영해야 하고, 여러 상품에 공통으로 드는 간접비는 보험계약 전체 기간에 걸쳐 나눠 반영하도록 했다.

계리가정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경험통계부터 산출·보정 방법, 의사결정 과정까지 문서화하도록 했다. 연도 중 계리가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사유와 재무영향을 이사회 내 위험관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주요 담보별 손해율 가정을 공시하는 등 공시 항목도 확대한다. 현재는 보험사 전체 손해율 등 일부 정보만 공시되고 있어 정보이용자 관점에서 중립적이고 비교 가능한 정보 제공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손해율·사업비 가이드라인은 세부 실무표준을 거쳐 2분기 결산부터 적용된다. 내부통제 강화와 감독체계 정비 역시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같은 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부채 평가를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만들어 단기 실적 위주의 경영을 바로잡고, 보험산업 전반의 신뢰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투데이/김이현 기자 (spes@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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