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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에 1억 받고 ‘블랙요원’ 정보 넘긴 군무원 징역 20년 확정

조선일보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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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에 1억 받고 ‘블랙요원’ 정보 넘긴 군무원 징역 2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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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정보사령부에서 일하면서 중국 측에 대량의 군사 기밀을 넘긴 혐의를 받는 전직 군무원에게 대법원이 징역 20년을 확정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뉴스1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뉴스1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일반이적 등 혐의를 받는 전직 정보사 공작팀장 천모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0억원, 추징금 1억6205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최근 상고 기각으로 확정했다.

천씨는 2000년대 중반부터 정보사 군무원으로 근무했다. 2017년 4월 중국을 방문했을 때 중국 정보기관 소속으로 추정되는 인물 A씨에게 포섭됐다. 이후 2022년 6월부터 2024년까지 문서 12건, 음성 메시지 18건 등 총 30건의 정보를 중국 정보 당국에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천씨가 유출한 정보에는 블랙 요원 명단, 정보사 조직 편성, 작전 계획 등이 포함됐다고 한다. 이 대가로 천씨는 1억6205만원을 수수했다.

원심은 “피고인은 오랜 기간 정보사에 근무하면서 정보관들의 인적 정보가 누설되었을 때 정보관들의 생명에 큰 위해가 가해질 수 있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며 “동료들의 생명을 거래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출된 공작원들이 무사히 대한민국으로 귀국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의 신상이 알려진 이상 완전히 안전한 상태라고 장담하기도 어렵다”며 “이 사건 범행은 어떠한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천씨는 재판 과정에서 “A씨에게 2017년 4월 납치됐다”며 “요구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가족에게 위해를 가할 것이라는 협박을 받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원심은 그러나 “피고인의 진술 외에는 증거가 없고, 범행 과정에서 천씨가 오히려 A씨에게 일정 금액을 요구하는 등 협박에 의해 강요된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형을 확정했다.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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