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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6개 방송사 소속 PD·FD·작가 등 216명, 프리랜서 아닌 ‘근로자’”

조선비즈 세종=박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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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6개 방송사 소속 PD·FD·작가 등 216명, 프리랜서 아닌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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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KBS·SBS·채널A·JTBC·TV조선·MBN 등 방송사에서 프리랜서로 일하는 프로듀서(PD)·플로어디렉터(FD)·작가 등 216명이 독립된 사업자가 아닌 ‘근로자’라고 판단했다. 노동부는 이들 중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 대해서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라고 지도했다.

노동부는 6개 방송사에 대해 지난해 7~12월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이는 노동부가 고(故) 오요안나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MBC에 대해 지난해 2~5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데 이어 나머지 주요 방송사에 대해 진행한 후속 점검이다.

지상파·종합편성채널 방송사 로고.

지상파·종합편성채널 방송사 로고.



그간 방송업계는 관행적으로 프리랜서 등 다양한 형태로 인력을 운영하고 있어, 일부 종사자들이 노동 관계법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을 통해 6개 방송사의 시사·보도본부 내 프리랜서 직종의 근로자성을 판단했다.

우선 KBS에선 7개 직종 58명, SBS에선 2개 직종 27명의 근로자성이 인정됐다. 이들은 PD, FD, 편집, VJ, CG, 작가, 자료 조사 등의 업무를 맡고 있었다. 노동부는 “프리랜서 신분으로 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제 인력 운영 과정에서 메인 PD 등으로부터 구체적·지속적으로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고 있었다”며 “정규직 등 근로자와 함께 상시·지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했다”고 했다.

다만 CG 업무를 하는 이들은 KBS에선 근로자성이 인정됐지만, SBS에선 인정되지 않았다. 노동부는 “KBS는 정규직 PD·기자의 구체적 업무 지휘와 감독이 있었다”며 “SBS는 정규직 PD·기자의 요청은 사실상 협의와 유사했고, 근무시간·장소에 제약이 없었다. 보수도 고정급이 아니라 작업 건당 비례해서 지급받았다”고 했다.

한편 KBS에선 정규직과 유사하게 영상 편집, 뉴스 준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 노동자 22명에게 복리후생비 1670만원이 지급되지 않은 사실도 적발돼, 노동부가 시정 지시했다.


이 밖에 종합편성채널 4사에선 프리랜서 131명이 근로자로 판단됐다. 종편 4사는 방송사별 업무 성격, 지휘·감독 주체 등을 고려해 오는 31일까지 본사 직접 고용, 자회사 고용, 파견 계약 등 형태로 근로 계약 체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이번에 근로자로 인정된 직종에 대해 근로 계약 체결 시 2년 이상 근무자에 대해서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도록 지도했다. 노동부는 올해 말 불합리한 인력 운용 관행이 지속되진 않는지 확인 감독을 실시하고, 다시 적발되면 사법 처리할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앞으로 방송업계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방송사 재허가 요건 등을 협의하겠다”며 “방송업계에서 관행처럼 사용되어 온 프리랜서 오·남용과 불합리한 조직 문화를 근절하겠다”고 헀다.

세종=박소정 기자(soj@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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