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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복지사업 속도 높인다…"단순 사업은 즉시 시행"

노컷뉴스 CBS노컷뉴스 김정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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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복지사업 속도 높인다…"단순 사업은 즉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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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빈도 복지사업 협의 기간 60→30일 이내
매년 상반기 '집중 컨설팅'…지자체 1대1 자문
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 제공



지자체 복지사업을 둘러싼 사전 협의 절차가 대폭 손질된다. 생활편의성 사업은 협의 대상에서 제외돼 바로 시행할 수 있고, 반복해서 자주 시행하는 복지사업은 협의 기간이 기존 60일에서 30일 이내로 단축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 개편방안을 확정하고,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협의 건수가 급증하면서 발생한 행정 지연을 해소하고,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복지사업을 보다 자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사전협의 신청 건수는 제도 도입 초기인 2013년 61건에서 2023년 1738건으로 늘었고,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는 2741건에 달했다. 최근에는 신청의 95% 이상이 지자체 사업으로, 기초지자체 비중도 70%를 넘는 등 현장 단위 복지사업이 협의 부담을 키워왔다는 분석이다.

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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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편의 핵심은 중앙정부 역할을 기존의 '통제·승인' 중심에서 '컨설팅·지원' 중심으로 전환하는 데 있다. 지자체가 복지사업을 기획하는 초기 단계부터 중앙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전 컨설팅'을 강화해 제도 완성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예산 편성 전인 매년 상반기를 '집중 컨설팅 기간'으로 운영해 희망 지자체에 1대1 자문을 제공할 계획이다. 권역별 국책·시도 연구기관과 교수진을 전문가 네트워크로 위촉해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지원도 병행한다.

절차도 간소화한다. 사회보장 급여 성격이 약하거나 재량 남용 우려가 적은 단순 행정·생활편의성 사업 등 8개 유형은 협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생활불편 민원기동반 운영이나 전입 축하 종량제 봉투 지원 같은 사업은 지자체가 즉시 시행할 수 있고, 사후에 연 1회 실적만 보고하면 된다.


사회보장위원회 임혜성 사무국장은 "이번 개편에는 재정 부담은 크지 않으면서도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며 "종량제 봉투 지원처럼 기존에는 하나하나 사전 협의를 거쳐야 했던 사업도 과감히 풀어 현장에서 곧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여러 지자체에서 반복 시행되는 다빈도 사업은 처리 속도를 높인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이나 출산용품 지원처럼 전국적으로 정형화된 사업은 표준모델을 충족하면 협의 기간을 기존 60일에서 30일 이내로 단축한다.

협의 과정의 투명성도 강화된다. 협의 기준과 방향, 주요 사례, 사업계획부터 사후 평가까지 전 과정을 공개해 지자체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협의 대상 여부와 유사 사업 확인을 돕는 시스템도 단계적으로 구축할 방침이다.


사후 관리도 체계화할 방침이다. 협의 완료 사업은 자율·성과·집중 관리군으로 나눠 관리하고, 고액이거나 쟁점이 있는 사업은 시행 3년 차에 전문가 심층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 결과가 미흡할 경우 사업 개선이나 일몰을 권고하고, 우수 지자체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임 국장은 "이번 개편을 통해 지자체는 지역 특성에 맞는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복지정책을 책임성 있게 펼치고, 중앙은 지자체의 사회보장제도 품질 향상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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