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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미승인 코인앱 봉쇄”…해외 선물거래<안드로이드폰 이용자> 막힌다

헤럴드경제 유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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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미승인 코인앱 봉쇄”…해외 선물거래<안드로이드폰 이용자> 막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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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원장, 그린란드 위협 관련 트럼프 신뢰성에 의문 제기
28일부터 앱 지원 기준 적용
15개국 미등록 거래소 제외
바이낸스·OKX 등 이용제약


구글이 최근 디지털자산 거래소 앱 지원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면서 적잖은 파장이 예고된다. 한국을 비롯한 미국·유럽연합(EU)·일본 등 15개 지역에서 해당 국가에서 정식 승인되지 않은 거래소 앱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기준이다. 28일부터 15개 지역에 일괄 적용된다.

한국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VASP)로 등록되지 않은 바이낸스·오케이엑스(OKX) 등 해외 거래소 앱 위주로 제약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국내 안드로이드폰 이용자들은 해외 거래소에서 선물거래와 낮은 수수료 혜택 등에 불가피하게 제약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은 ‘라이선스 정보가 없는 경우 앱의 타깃팅 국가·지역에서 해당 위치를 삭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모바일 위주 투자 환경에서 불편함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평가다.

특히 한국에서는 선물 거래와 지갑 이체를 위해 안드로이드 휴대폰으로 해외 거래소 앱을 이용하던 투자자들이 당장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는 현물거래만 가능해 선물 투자자들은 대부분 바이낸스·OKX·비트멕스·바이비트 등 해외 거래소 앱을 이용한다. 실제 타이거리서치에 따르면 현물 거래 위주 제약으로 지난해 해외 거래소로 유출된 규모는 160조원에 달한다. 국내 안드로이드폰 이용자는 앞으로 주로 PC를 통해 선물 거래를 할 수밖에 없다. 선물거래는 적은 거래금으로도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해 막대한 차익을 노릴 수 있는 투자하는 방식이다. 해외 거래소마다 레버리지 비율은 다르지만 100배를 넘기는 것도 가능하다.

디지털자산을 개인 지갑으로 이체하기 위해 해외 거래소 앱을 이용했던 방식에도 제약이 불가피하다. 투자자들은 디지털자산을 개인 지갑으로 보관해 거래소 해킹 등 유사시를 대비하거나 세금 회피 방식으로 이용한다.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디지털자산을 구매한 뒤 이를 개인 지갑 계정으로 이체하는 식이다. 국내 원화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에서도 개인 지갑으로 이체 가능하지만 해외 거래소 대비 수수료가 월등이 높다. 때문에 이용자 상당 수는 해외 거래소 앱을 통해 디지털자산을 구매한 뒤 개인 지갑으로 이체하는 방식을 사용해 왔다.

가령 업비트·빗썸에서 이용자가 자신의 지갑으로 비트코인을 이체(비트코인 네트워크 기준)하려면 수수료는 0.0002BTC(비트코인·17일 기준)이 발생한다. 반면 바이낸스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개인 지갑으로 이체할 때 수수료는 0.000015BT


C다. 업비트와 빗썸보다 수수료가 13분의1 수준으로 저렴하다. OKX에서도 수수료는 0.000029BTC에 불과하다.

조재우 한성대 블록체인연구소장은 “이용자들은 (구글 정책을 우회하기 위해) APK(외부설치 파일)을 따로 받아서 휴대전화로 설치할 테지만, 그 과정에서 해킹이나 피싱 위험이 존재할 수 있다”며 “선물 거래 이용자나 수수료가 저렴한 해외 거래소를 통해 지갑 이체를 해왔던 이용자들이 불편함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유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