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진행된 농식품부 소속 공공기관 새해 업무보고회에서 송미령 장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농식품부 |
정부가 청년 창업·체류형 관광을 축으로 농촌 공간을 발전시키는 중장기 청사진을 내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3차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청년층 농촌 창업 확대 등의 변화를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하겠다는 구상에서 출발했다.
농식품부는 2030년까지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수를 4000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농촌 관광 경험률은 55%까지 끌어올린다.
우선 농촌 창업의 범위를 대폭 넓힌다. 기존의 '농산물 활용 경제활동' 중심에서 벗어나 유휴시설·식문화·경관 등 농촌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한다.
구체적으로 다양한 경제활동을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대상에 포함한다. '농촌융복합산업+'를 도입해 체류·휴양 프로그램, 식문화 체험, 지역 농특산물 브랜딩·마케팅 등을 인증 대상에 추가한다.
권역별 농촌창업 네트워크를 구축해 정보 교류도 활성화한다. 지역의 유휴시설·문화유산·생태자원 등을 체계적으로 조사하는 한편 단계별 맞춤 지원도 강화한다.
K-미식, K-컬처와도 적극 연계한다. K-미식벨트를 지역 관광자원과 결합해 관광상품으로 만들고 테마별 관광지도 제작 및 홍보에 나선다. 농촌체험마을, 동서트레일 등을 연계한 광역 단위 농촌 관광벨트 모델도 개발·운영할 계획이다.
대중화 전략도 병행한다. 대국민 농촌관광 홍보영상 경진대회, 농촌 스타마을 스탬프 투어 등 참여형 콘텐츠를 확대한다. 인구감소지역을 포함한 권역 이동 시 농촌투어패스 할인 혜택을 확대하는 한편, 농촌민박의 품질 제고를 위해 도농교류법 개정도 추진한다.
아울러 빈집과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해 청년과 생활인구를 위한 주거·워케이션 공간 등으로 활용한다.
박성우 농촌정책국장은 "중점 과제들을 적극 이행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농촌창업 지원체계 고도화 등 정책 발전을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이수현 기자 lift@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