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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학개미 '유턴'하면 양도세 0원…성장펀드 최대 40%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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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학개미 '유턴'하면 양도세 0원…성장펀드 최대 40%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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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성장펀드 출범식 /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투자하는 개인에게 최대 40%의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로 자금을 돌리는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는 법 개정을 통해 해외 주식을 다시 사면 혜택을 줄이는 '체리피킹' 방지 방안을 구체화합니다.

재정경제부는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발표한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와 외환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런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한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오는 6∼7월 출시 예정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3년 이상 장기 투자할 경우 납입금 2억 원을 한도로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9% 분리과세하고, 투자 금액에 따라 최대 40%를 소득공제하는 특례를 신설합니다.

3천만 원 이하분은 40%, 3천만∼5천만 원 이하분은 20%, 5천만∼7천만 원 이하는 10%를 적용합니다.

기업 성장 집합투자 기구(BDC)도 납입금 2억원을 한도로 배당소득 9% 분리과세 혜택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국내시장 복귀 계좌에서 해외주식을 매도한 자금을 원화로 환전해 투자하는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을 공제하는 제도도 신설됩니다.

국내 주식 및 국내 주식형 펀드에 1년간 투자해야 하며, 주식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현금을 보유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RIA 내 국내 주식 투자과정에서 발생한 납입 원금을 초과한 수익은 수시로 출금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당 매도 금액은 5천만 원이 한도이며, 복귀 시기에 따라 차등해 소득 공제합니다. 1분기 매도 시 100%, 2분기 매도 시 80%, 하반기 매도 시 50%입니다.

아울러 세제 혜택만 노리고 '자금 돌려막기'로 해외주식에 다시 투자하는 체리피킹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도 구체화됩니다.

국내시장 복귀 계좌에 납입한 투자금은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으나, 투자자가 일반계좌에서 해외주식을 순매수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 비례해 소득공제 혜택을 조정할 예정입니다.


또 개인투자자용 환 헤지 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액의 5%를 해외주식 양도소득에서 공제하는 특례를 도입합니다. 1인당 공제 한도는 500만 원입니다.

국내 모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해서도 수입배당금 익금 불산입률을 95%에서 100%로 높입니다.

이같은 해외주식 국내복귀·환 헤지 양도소득세 특례와 해외 자회사 수입 배당금 익금 불산입률 상향 특례는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해 올해만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의원 입법안으로 발의돼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라며 "국내시장 복귀 계좌 등 세제 지원 대상 금융 상품은 관계기관과 협조해 법안 시행 시기에 맞춰 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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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soyeon33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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