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 완화로 혁신생태계 구축”
허종식 의원실 제공 |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경제자유구역 내에 산학연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여, 산업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20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경제자유구역 내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설립·증설 또는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복귀기업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핵심전략산업을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왔다.
그러나 최근 산업기술이 첨단화·고도화됨에 따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이를 주도할 인재 양성 기관(대학 등)과 산학연 클러스터가 필수적이라는 목소리가 높았다. 그동안은 이러한 혁신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도입할 법적 기반이 미비하여,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 위주의 경제자유구역이 산업 고도화를 이루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에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계획을 포함하도록 명시한 것이다. 특히, 해당 계획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설립이나 증설·이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
주목할 점은 수도권 규제의 예외 적용이다. 개정안은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계획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내에 설립·증설·이전되는 학교에 대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과밀억제권역 안에서의 행위 제한), 제8조(성장관리권역 안에서의 행위 제한) 및 제18조(총량규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특례 규정을 신설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수도권 내 경제자유구역에서도 대학 유치와 첨단산업 시설의 집적화가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허 의원은 “산업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기업뿐만 아니라 연구소와 대학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생태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은 경제자유구역이 단순한 기업 유치 지역을 넘어 대한민국 산업 혁신의 거점으로 도약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수도권정비계획법 특례 적용을 통해 그동안 규제에 묶여 있던 대학 유치 등의 난제가 해결되어 인천을 비롯한 경제자유구역의 경쟁력이 획기적으로 강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