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제 방송사, 공익과 책임 지켜야 한다고 강조
사진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뉴시스 제공 |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정부가 허가제로 운영하는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등 방송사 보도의 한계에 대해 강조했다.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올해 두 번째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은 김호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에게 “(표현의 자유가) 무한대로 허용되는 게 아니다”라며, 공중파 등 특혜를 받는 영역에서는 중립성과 공정성, 공익성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인터넷 언론 만들어서 ‘내 마음대로 쓸래’는 표현의 자유로 100%를 보장해야겠지만 최소한 공중파라든지 이런 특혜를 받는 영역은 중립성과 공정성, 공익성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통령은 특정 정치 영역에 대한 검찰 기소와 법원 판단을 예로 들며 중립성 문제를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법원에서 무죄가 나오면 보통은 기소가 무리했다든지 수사가 과했다든지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특정 정치 영역 쪽에 대해서만 무조건 검찰 기소가 잘 된 건데 법원이 잘못했다, 항소해야 한다는 식으로 비판을 하는 게 중립성이나 공익성에 문제가 없나”라고 질문했다.
김호철 위원장은 이에 대해 “표현의 자유도 절대적 자유가 아니고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공공 복리를 위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제한될 수 있는 대목”이라며 “방송법 등에 따라 방송 유형에 따라 차별적으로 공정성에 대한 책임을 부여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오늘 방통위원장님 처음 오셔서 언론은 100% 마음대로 해도 되라는 게 꼭 그렇지 않다는 것을 공유하자고 드리는 말씀”이라고 덧붙였다.
한주연 온라인 기자 ded0604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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