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경향신문 언론사 이미지

민주당 윤리심판원, ‘탈당’ 김병기에 사실상 ‘사후 제명’ 처분

경향신문
원문보기

민주당 윤리심판원, ‘탈당’ 김병기에 사실상 ‘사후 제명’ 처분

속보
U-23 아시안컵 4강전 한국 0-1 일본(전반 36분 고이즈미 카이토)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당 윤리심판원의 제명 처분에 대한 입장을 밝힌 뒤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은 채 떠나고 있다. 권도현 기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당 윤리심판원의 제명 처분에 대한 입장을 밝힌 뒤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은 채 떠나고 있다. 권도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공천헌금 수수 등의 각종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김병기 의원에 대해 사실상 ‘사후 제명’ 처분했다.

윤리심판원 관계자는 20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김 의원에게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음을 확인한다’는 징계사유확인결정문을 당원자격심사위원회(당심위)에 통지했다”고 밝혔다. 향후 김 의원이 복당을 신청한다면 당심위는 이 결정문을 참고해 복당 여부를 심사한다.

윤리심판원은 전날 회의를 열어 김 의원에게 민주당 당규 18조 1항(징계 회피 목적 탈당)과 19조(탈당한 자에 대한 특칙) 중 어떤 조항을 적용할지 논의했다. 윤리심판원은 당규 18조는 징계 심사가 종료되기 전 탈당할 경우 적용하는 조항인데, 김 의원은 지난 12일 제명 결정 이후에 탈당했기 때문에 19조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전날 오후 민주당 사무총장실에 탈당계를 제출해 자진 탈당했다. 김 의원은 전날 오전에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당이 의원총회 없이 최고위원회를 열어 제명 의결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불가능했다. 정당법상 정당이 소속 국회의원을 제명하려면 소속 국회의원 2분의 1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탈당계를 제출한 뒤 민주당 의원들이 모인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 “모든 의혹을 온전히 씻어낸 후 다시 돌아와 인사드리겠다”는 글을 올렸다.

김 의원은 윤리심판원이 심사를 거쳐 제명 결정한 뒤 탈당한 것이라 윤리감찰단 조사 단계에서 탈당한 강선우·이춘석 의원 사례와는 다르다. 강 의원은 공천헌금 수수 의혹으로 지난 1일 탈당했고, 이 의원은 주식 차명거래 의혹으로 지난해 8월 탈당했다.


윤리심판원 관계자는 “김 의원에 대해서도 강선우·이춘석 의원처럼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를 확인해 당심위에 통지했지만 김 의원의 경우 제명 결정문까지 포함된 점이 다르다”고 말했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더보기|이 뉴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 점선면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