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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제3국산 꼼수 차단”… 무역장벽, 미국·EU 수준으로 높인다

디지털데일리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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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제3국산 꼼수 차단”… 무역장벽, 미국·EU 수준으로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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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 우회덤핑 방지제도 확대… ‘제3국 조립·가공’까지 조사



[디지털데일리 김문기기자]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가 제3국을 통한 조립·가공 등 우회덤핑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관세법령을 개정하고, 이를 업계에 공유하여 무역구제 제도의 실효성 강화에 나섰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무역위원회는 20일 서울 삼성동 한국무역협회에서 철강·화학·목재 등 기존 덤핑방지관세 부과 품목 관계자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회덤핑 조사제도 확대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강화된 무역구제 제도를 업계에 전파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지난 2025년 우회덤핑 방지제도를 도입했으나, 규제 대상이 수출국 내에서의 경미한 변경 행위로 국한돼 제3국을 경유하는 우회 행위 차단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올해부터 관세법령을 개정해 규제 수준을 미국, 유럽연합(EU) 등 통상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강화했다.

이번 제도 개편의 핵심은 장소적 제한 폐지와 행위 유형의 구체화다. 기존 법령에 명시된 ‘수출국 내’라는 장소적 제한을 삭제함으로써 제3국을 통한 우회 행위도 조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또한 기존의 ‘경미한 변경 행위’ 외에 ‘조립·가공 행위’를 우회덤핑의 독립된 유형으로 신설했다. 이는 덤핑방지관세 대상 물품의 부품을 제3국으로 가져가 단순 조립하거나 가공해 완제품으로 수출하는 방식의 꼼수를 차단하기 위함이다.

서가람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은 “금번 제도 개편을 통해 기존 덤핑방지조치를 무력화하려는 우회행위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재정경제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우회덤핑 위험을 조기에 포착하고, 적시에 우회덤핑 조사를 수행하는 등 국내산업 무역구제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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