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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사회보장제도 협의 6개월→1~2개월로 단축

헤럴드경제 이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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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사회보장제도 협의 6개월→1~2개월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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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 개편 방안 발표
‘사전 컨설팅’으로 기획 단계부터 지원…단순·생활밀착형 사업은 즉시 시행
‘다빈도·무쟁점 사업’은 30일 이내 신속 처리
임혜성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이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사회보장제도 협의제 개편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보건복지부 제공]

임혜성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이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사회보장제도 협의제 개편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보건복지부 제공]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사회보장제도의 신설·변경에 소요되는 협의기간이 6개월에서 1~2개월로 단축된다. 사전 컨설팅을 통해 협의기간이 줄어들면 행정 지연을 해소하고,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보장제도를 설계·시행하는데 보다 큰 자율성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 개편방안’을 확정·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개편방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지방정부 공무원들이 복잡한 제도설계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협의 신청 전 단계부터 기획을 돕는‘사전컨설팅’을 대폭 강화한다.

희망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예산편성 전인 매년 상반기(3~5월)를 ‘집중 컨설팅 기간’으로 운영해 사업기획 단계에서부터 쟁점을 해소하고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1대1 자문을 제공한다.

중앙에 집중된 전문성을 지역 현장으로 분산하기 위해 권역별 국책·시도 연구원과 교수를 ‘전문가 네트워크’로 위촉해 지역 특수성에 맞는 자문 시스템도 구축한다.

복지부는 또 단순 행정·생활밀착형 사업에는 ‘선 시행, 후 실적 보고’ 원칙을 도입한다.


사회보장 급여 성격이 약하거나 재량 남용 우려가 적어 협의 실익이 낮은 일반행정·생활편의, 이동권, 교육·문화, 소액·일회성, 사회참여 활성화, 재난대응 등 8대 유형을 협의 대상에서 제외해 지방정부가 복잡한 절차 없이 즉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의 행정력 낭비 요소를 제거하고, 지방정부가 더 중요하고 시급한 복지 현안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제외된 사업은 연 1회 실적 신고로 갈음한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다빈도 사업 처리 기간은 단축하고 주민 혜택은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여러 지방정부에서 시행 중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출산용품, 미취업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등 전국적으로 정형화된 ‘다빈도·무쟁점 사업’은 ‘표준모델’ 충족 시 30일 이내(기존 60일)에 신속하게 처리한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 검증된 양질의 복지서비스가 지역주민들에게 지체 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한다.

복지부는 이번 개편으로 약 1700건의 연간 전체 협의건수 중 약 60%가 신속협의나 협의제외로 처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절감된 행정력은 신규 쟁점 사업이나 고액 사업 등 고위험 사업에 대한 사전 컨설팅, 협의 안건 심층 검토와 사후 성과관리에 집중 투입해 사회보장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번 제도 개편을 지방정부의 사회보장제도 설계역량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계기가 되도록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중으로 ‘지방정부 사회보장제도 설계역량 강화 로드맵’을 수립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해 전문가 네트워크와 데이터 공유체계, AI 기술을 연계한 종합 지원 기반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갈 방침이다.

임혜성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이번 개편을 통해 지방정부는 지역 특성에 맞는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복지정책을 책임성 있게 펼치고, 중앙은 지방정부의 사회보장제도 품질 향상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