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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지자체 복지사업 협의 60% 줄인다…先시행 後보고 도입

뉴스1 임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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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지자체 복지사업 협의 60% 줄인다…先시행 後보고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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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 개편방안 발표…"서비스 품질 개선"

출산용품 지원 등 처리기간 30일로 단축…지자체 맞춤제도 컨설팅 강화



보건복지부 전경. (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 전경. (보건복지부 제공)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정부가 지역특성에 맞는 사회보장제도 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단순 행정·생활밀착형 사업에 대해 선(先) 시행 후(後) 보고 체계를 도입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출산용품 지원 등 전국적으로 확산한 사업에 대해서는 처리 기간을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한다. 지자체가 사업 시행을 위한 정부와의 협의 건수도 60%가량을 감축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개편방안은 행정절차 간소화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제도 품질을 근본적으로 높이기 위한 조치로 올해부터 즉시 시행된다.

복지부는 사회보장 급여 성격이 약하거나 재량 남용 우려가 적어 협의 실익이 낮은 생활편의, 이동권, 소액·일회성 등 8대 사업 유형에 대해서는 협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지자체가 관련 절차 없이도 즉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행정력 낭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제외된 사업에 대해서는 연 1회만 정부에 실적을 신고하면 된다.

또 복지부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출산용품, 미취업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등 전국적으로 정형화된 ‘다빈도·무쟁점 사업’은 ‘표준모델’ 충족 시 3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한다. 기존 60일에서 절반가량 줄인 조치로 복지서비스가 지역주민들에게 지체 없이 전달될 전망이다.


이번 개편으로 연간 전체 협의건수 1700건 중 60%가량이 신속협의 또는 협의제외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절감된 행정력은 신규 쟁점 사업이나 고액 사업 등 고위험 사업에 대한 사전 컨설팅, 협의 안건 심층 검토와 사후 성과관리에 집중 투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자체 공무원들이 제도설계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협의 신청 전 단계부터 사전컨설팅을 제공한다. 희망 지자체를 대상으로 예산편성 전인 매년 3~5월을 집중 컨설팅 기간으로 정하고 기획 단계에서부터 1대 1 자문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내부적으로만 활용되던 협의기준과 방향, 주요 협의사례, 지자체 사업계획부터 협의결과, 사후평가 등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협의대상 판단, 협의절차 및 기준 확인, 타 지자체 유사사업 확인 등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 인프라를 구축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자체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우수사례를 학습해 국민들이 지역 복지현황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자체의 자기 책임성도 강화한다. 자율성 확대에 따른 책임성 확보를 위해 협의 완료 사업을 자율·성과·집중 등 3단계로 나눠 관리한다.

복지부는 신규 쟁점 사업이나 고액 사업 등 집중 관리군은 사업 시행 3년 차에 전문가 합동 심층 평가를 실시해 효과가 미흡할 경우 사업 일몰(폐지)이나 개선을 권고한다.

정부는 지자체 사회보장제도 설계역량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올해 중으로 '지자체 사회보장제도 설계역량 강화 로드맵'을 마련한다. 전문가 네트워크와 데이터 공유체계, AI 기술을 연계한 종합 지원 기반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갈 방침이다.

임혜성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이번 개편을 통해 지자체는 지역 특성에 맞는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복지정책을 책임성 있게 펼치고, 중앙은 지자체의 사회보장제도 품질 향상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자체 사전협의제도의 대폭 개편에 따라 사전협의 개편 방향, 지침 주요 개정사항 등에 대해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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