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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기사도 52시간제 적용 가능해진다···근로자 추정제 추진

서울경제 양종곤 고용노동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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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기사도 52시간제 적용 가능해진다···근로자 추정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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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구속영장 신청 반려
노동부-여당, 5월까지 입법 목표
근로자성 입증 책임 사용자로 전환
가짜 3.3 비롯 특고·프리랜서 신청
근기법 밖 근로자, ‘일 기본법’ 보호


배송기사와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플랫폼 종사자가 근로기준법(근기법) 상 근로자로 쉽게 인정받도록 근로자 추정제가 도입된다. 이들은 추정제를 통해 근기법 상 근로자로 인정되면 주 52시간제, 최저임금, 해고 제한 등 근기법 상 권리를 누릴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일 기본법)과 근로자 추정제를 일명 ‘일법 패키지’로 묶어 5월까지 입법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의 국정과제인 두 정책은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했다. 노동부는 발의된 의원안을 기초로 노사·당정 협의 등을 거쳐 입법을 완료할 방침이다.

제정법인 일 기본법은 모든 일하는 사람이라면 차별 없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주요 노동 권리가 명시됐다. 국가와 사업주가 이 권리 보장을 위해 정책과 지원을 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노동부는 이 법을 통해 특고, 프리랜서에 대한 보호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일 기본법은 형사처벌 조항이 없어 현장에서 안착하지 못할 것이란 우려를 받고 있다.

노동부는 근기법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근로자 추정제를 동시에 추진해 일 기본법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근로자 추정제는 노동 분쟁을 해결하거나 근기법 상 근로자로 인정받으려면 근로자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책임을 사용자로 전환하는 게 골자다. 이 입증 책임 전환은 법원에서 판단하는 민사 사건에 적용된다.

노동부가 규율하는 노동관계법 위반 형사사건에는 근로자 추정제가 도입되지 않는다. 형사사건은 법상 입증 책임이 국가(검찰, 노동부 근로감독관)에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특고와 프리랜서의 근로자성 판단 부담을 낮추기로 한 노동부는 신고사건의 경우 근로감독관이 사측에 입증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하기로 했다.

양종곤 고용노동전문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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