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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화재, 업계 최초 ‘치매 치료 중 MRI 검사비’ 150만원 지원

이데일리 김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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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화재, 업계 최초 ‘치매 치료 중 MRI 검사비’ 15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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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흥국화재가 업계 최초로 표적치매치료를 위한 필수 검사인 ‘MRI검사비’ 보장 특약을 개발해 6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진=흥국화재)

(사진=흥국화재)




흥국화재가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로부터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 받은 특약은 ‘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 중 MRI검사지원비’ 특약이다.

한국에자이 HED팀(헬스케어 에코시스템 디자인팀)과의 협업을 통해 개발한 이 특약은, 작년 1월 혁신 치매 치료제(레켐비)를 보장하는 ‘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비’ 특약 개발에 이어 고령자 시장을 선점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대한치매학회는 치매의 원인 물질을 제거하는 ‘레켐비’와 같은 약제 투여 중 발생할 수 있는 뇌부종과 같은 부작용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최소 3회 이상의 MRI검사를 권고하고 있다.

흥국화재가 개발한 이번 특약은 △치매평가척도(CDR) 0.5점에 해당하는 최경증 치매 또는 경증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 후 △뇌 속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 축적이 확인되고 △아밀로이드베타 치료제 투약 또는 투여의 치료 과정 중 MRI 검사를 시행한 경우 최대 50만원을 3회 한도, 최대 150만원을 지급한다.

현재 국내 레켐비 처방 병원의 MRI 검사비는 현재 비급여로 분류, 평균 약 74만원 수준으로 총 3회 시행시 약 220만원의 비용이 발생되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특약 개발로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레켐비는 약 3000만~4000만원의 비용이 필요한 만큼 ‘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비’와 ‘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 중 MRI검사지원비’를 함께 가입시 효용이 더 크다.

흥국화재는 이번 성과를 포함해 지난 1년간 총 6건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하며 업계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무엇보다 ‘혁신 상품 출시는 곧 매출’이라는 새로운 공식을 써 내려가고 있다는 점에 업계는 주목하고 있다. 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비(9개월), 치매환자 실종신고 피해보장(6개월) 등은 업계 후발 주자들의 상품 개발로 이어져 치매시장의 저변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8월 최대 9개월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플래티넘 건강 리셋월렛은 해당 담보 부가 상품내 가입률이 올해 1월 누적기준으로 40%에 육박할 정도로 소비자 호응이 높다.

흥국화재 관계자는 “포화된 보험시장에서 가격이나 인수경쟁력에 의한 출혈 경쟁이 아닌 상품 본연의 경쟁력에 보다 집중해 고객의 보장 공백을 해소하고 나아가 회사와 보험 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고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