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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아픔 왜 몰라줘”... 흉기로 모친 살해하려 한 20대 ‘징역 10년’

조선일보 창원=김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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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아픔 왜 몰라줘”... 흉기로 모친 살해하려 한 20대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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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인 모친은 아들 처벌 원하지 않아
법원 로고./조선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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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와 헤어진 상실감에 대해 공감해 주지 않는다며 자신의 모친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20대에게 법원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성환)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5년간의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미수에 그쳤더라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로, 피고인이 흉기를 사용해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신체적 충격을 가해 죄책이 매우 중하다”며 “구속된 이후에도 교도소 내에서 여러 차례 폭력적인 행동을 거듭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인 모친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5일 오전 11시 55분쯤 창원시 성산구 한 상가의 모친 B(60대)씨가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흉기로 B씨의 얼굴과 목 등을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범행으로 B씨는 3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큰 부상을 입었다.

범행 당시 미용실에 있던 손님 2명도 A씨의 흉기에 다쳤다. A씨는 범행 직후 흉기를 들고 상가를 배회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유발하기도 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대치 끝에 붙잡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평소 피해자인 모친에게 반복적으로 무시를 당한다고 생각했다. 범행 당시엔 여자 친구와의 이별로 상실감을 겪던 상황에서 이를 피해자에게 토로했지만, 공감해 주지 않자 범행을 결심했다고 한다.

[창원=김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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