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이 2000년대 초 리비아 대수로 공사와 관련해 납입한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자, 리비아대수로청은 완공 후 20년이 지난 대수로의 하자 보수 비용을 청구하며 맞소송을 제기했다.
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CJ대한통운은 리비아대수로청이 지난 1983년 시작된 리비아대수로 공사의 하자와 보수비용 등을 이유로 지난해 12월 26억9761만719달러(한화 약 3조8999억원)를 보상하라는 중재 신청을 프랑스 소재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에 냈다.
이는 지난 1983년과 1990년 각각 착공한 리비아대수로 1, 2단계 공사의 하자 파이프 교체 비용, 대수로 운영불능에 따른 매출 손실, 2단계 공사 관련 지체상금 및 하자 보수 비용 등을 이유로 청구한 것이다.
앞서 CJ대한통운이 지난 2001년 동아건설의 파산선고로 잔여 공사 수행을 위해 대수로청에 납입한 공사완공 보증금 3350만달러와 이에 대한 이자의 반환을 구하는 중재 신청을 지난해 10월 제기하자 대수로청이 두 달 만에 맞소송을 냈다.
CJ대한통운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 대수로청의 반소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리비아 대수로청이 제기한 반소는 사실관계를 중대하게 왜곡하고 있다”며 “당사는 해당 공사를 계약에 따라 적법하게 수행했고 공사완료 여부와 책임범위에 대해서도 리비아 대수로청과 이미 수차례 공식적으로 확인과 합의를 거친 사안으로, 현재 제기된 주장은 기존 합의와 배치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리비아대수로청은 공사 완료 이후 중재신청의 제기 이전까지 20년이 경과하도록 본건 공사와 관련해 공사지연, 미완공 또는 불완전 이행 등을 지적하거나 이와 관련한 보수 내지 손해배상 요구를 한번도 한적이 없다”며 “법적인 소멸시효 기간이 이미 완성돼 이유 없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