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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펀드 투자시 40% 소득공제…RIA 체리피킹에 세혜택 축소

아시아경제 세종=조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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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펀드 투자시 40% 소득공제…RIA 체리피킹에 세혜택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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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엔 9% 분리과세로 이중 혜택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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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6~7월 출시하는 국민성장펀드에 3년 이상 장기투자하면 투자액의 최대 40%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배당소득엔 9% 분리과세 이중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된다.

20일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을 내달 임시국회에서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국민성장펀드에 3년 이상 투자할 경우 2030년 말까지 납입금 2억원 한도로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9% 분리과세하고, 투자액에 따라 최대 40%를 소득공제하는 특례를 신설한다. 투자금 3000만원 이하분은 40%, 30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는 20%, 5000만원 초과~7000만원 이하는 10% 등이 적용된다.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도 납입금 2억원 한도로 배당소득 9% 분리과세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뉴딜 펀드에 적용한 세율과 같다. 해외 주식과 부동산 등으로 흩어진 개미 자금을 국내 자본시장으로 불러들이겠다는 취지다.

서학개미들의 국장 복귀 지원을 위해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에서 해외주식을 판 돈을 원화로 환전해 1년간 투자하면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특례도 담는다.

1인당 5000만원 한도로, 올 1분기 복귀 시 양도차익에 대해 100% 비과세하고 2분기와 3분기 복귀 시 각각 80%·50% 감면하는 등 국장에 조기 복귀할수록 감면 혜택은 커진다.


RIA에 이체한 투자금은 국내주식과 주식형펀드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다. 다만 비과세 등 제도의 혜택만 누리고 다시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체리피킹' 행태를 막기 위해 투자자가 다른 일반계좌를 통해 해외주식을 순매수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 비례해 소득공제 혜택을 조정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개인투자자용 선물환매도(환헤지) 상품을 출시해 해외주식에 대한 환헤지 시 인당 500만원 한도에서 투자액의 5%를 해외주식 양도소득에서 공제하고,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비과세혜택(익금불산입률)을 현행 95%에서 100%로 상향한다.

환헤지 시 양도세 공제와 익금불산입률 확대는 각각 올 1월1일 이후 투자분과 배당분부터 적용된다.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올해만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은 앞서 정부가 '2026경제성장전략'에서 발표한 내용의 후속 조치로,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하기 위해 의원입법안으로 발의된다. 구체적인 투자기간과 한도, 세제혜택 등은 국회와 논의해 확정할 계획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RIA 등 세제지원 대상 금융상품은 관계기관과 협조해 법안 시행시기에 맞춰 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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