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만원까지 양도소득 공제…최대 2억원까지 배당소득 분리과세
재정경제부 |
재정경제부는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발표한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와 외환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런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출시 예정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3년 이상 장기 투자할 경우 2억원까지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9% 분리과세하고 투자금액에 따라 최대 40%를 소득공제하는 특례도 신설할 방침이다.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에 대해 납입금 2억원을 한도로 배당소득 9% 분리과세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또 RIA에서 해외주식을 매도한 자금을 원화로 환전해 1년간 투자하는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신설할 방침이다. 인당 매도금액 5000만원이 한도로 복귀 시기에 따라 차등해 소득공제한다. 공제율은 △1분기 매도 100% △2분기 매도 80% △3분기·4분기 매도 50% 수준이다.
국내시장 복귀 계좌에서 해외주식을 매도한 자금을 원화로 환전해 투자하는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을 공제하는 제도도 신설할 계획이다. 국내 주식 및 국내 주식형 펀드에 1년간 투자해야 하며 주식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현금을 보유하는 것은 허용한다. 국내 주식 투자과정에서 발생한 납입 원금을 초과한 수익은 수시로 출금할 수 있다.
아울러 세제 혜택만 노리고 '자금 돌려막기'로 해외주식에 다시 투자하는 체리피킹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도 구체화한다. 국내시장 복귀 계좌에 납입한 투자금은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으나, 투자자가 일반계좌에서 해외주식을 순매수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 비례해 소득공제 혜택을 조정할 예정이다.
개인투자용 환헷지 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액의 5%를 해외주식 양도소득에서 공제하는 특례를 도입할 방침이다. 또 국내 모기업이 해외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도 95%에서 100%로 상향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의원입법안으로 발의돼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정부는 RIA 등 세제지원 대상 금융상품을 관계기관과 협조해 법안 시행시기에 맞춰 출시할 계획이다.
아주경제=권성진 기자 mark1312@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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