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공정거래위원회] |
최우수상을 받은 이지혜 사무관과 유푸름 조사관은 구글의 유튜브 유료 서비스 판매 방식이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그동안 구글은 유튜브 프리미엄(동영상+뮤직)과 유튜브 뮤직 프리미엄 상품만 판매하고, 유튜브 동영상 단독 구독 상품은 제공하지 않아 사실상 끼워팔기 구조를 유지해 왔다.
두 조사관은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구글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구글이 동의의결을 신청한 이후에는 구글 국내외 임직원들과 대면·화상 회의를 진행하며 협의를 이어갔다. 그 결과 유튜브 뮤직이 제외된 동영상 단독 구독 상품인 '유튜브 라이트'를 월 8500원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동의의결안을 마련했다.
이번 조치는 전 세계 최초로 경쟁당국이 구글의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행위에 대해 분리 판매를 이끌어낸 사례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유튜브 라이트 가격을 전 세계 최저 수준으로 낮췄으며, 유튜브 라이트에서 백그라운드 재생과 오프라인 저장 기능을 제공하도록 하는 등 국내 소비자들에게 보다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들은 구글이 한국교육방송공사(EBS)에 300억원을 출연해 음악 산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하도록 하는 상생 지원 방안까지 마련했다.
통신 3사간 담합행위를 적발해 제재한 기업결합과 정용선 서기관, 경제분석과 이상헌 사무관, 조사총괄담당관실 이동규 사무관은 우수 사례로 뽑혔다. 부당한 특약의 사법상 효력을 무효화하는 내용의 하도급법을 개정한 심판총괄담당관실 이선희 서기관은 장려 사례로 꼽혔다.
이지혜 사무관은 "공정위 업무를 통해 국민 대부분이 이용하는 유튜브 서비스의 신규 구독 상품 출시를 이끌어냈다는 점에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구글의 동의의결 이행 현황을 철저히 관리⋅감독하겠다"고 밝혔다.
아주경제=장선아 기자 sunrise@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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