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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 소득공제·9% 분리과세…정부, 자본시장 세제 개편

파이낸셜뉴스 김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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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 소득공제·9% 분리과세…정부, 자본시장 세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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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정부가 2026년 경제성장전략의 후속 조치로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세제 개편을 추진한다. 해외주식 매도자금의 원화 환전·재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 환헤지 상품에 대한 세제 혜택, 해외 자회사 배당 과세 완화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이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재정경제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세제 개편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를 통해 해외주식을 매도한 자금을 원화로 환전한 뒤 1년간 국내에 투자할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제도를 신설한다. 1인당 매도금액 한도는 5000만원이며, 매도 시기에 따라 공제율을 차등 적용한다. 올해 1분기 매도분은 100%, 2분기는 80%, 하반기 매도분은 50%를 공제한다.

복귀계좌에 납입한 자금은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 등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다. 다만 투자자가 일반 계좌를 통해 해외 주식을 순매수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 비례해 소득공제 혜택이 조정된다.

이와 함께 개인 투자자용 환헤지 상품에 투자할 경우 투자액의 5%를 해외주식 양도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특례도 도입한다. 1인당 공제 한도는 500만원이다. 아울러 국내 모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을 현행 95%에서 100%로 상향한다.

해외주식 국내 복귀 세제 특례와 환헤지 투자 특례, 해외 자회사 수입배당 익금불산입률 상향 조치는 모두 올해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또 올해 6~7월 출시 예정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3년 이상 장기 투자할 경우, 납입금 2억원 한도 내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9%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투자금액 구간별로 소득공제 혜택도 제공한다. 3000만원 이하 투자분은 40%, 3000만~5000만원은 20%, 5000만~7000만원은 10%를 각각 공제한다. 같은 방식의 9% 분리과세 혜택은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에도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은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돼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재경부는 법안 시행 시기에 맞춰 관계기관과 협조해 국내시장 복귀계좌 등 세제 지원 대상 금융상품을 순차적으로 출시할 계획이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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