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수상, '유튜브 라이트' 이지혜·유푸름
우수상, '통신 담합' 정용선·이상헌·이동규
장려상, '부당특약 사법효력 무효' 이선희
우수상, '통신 담합' 정용선·이상헌·이동규
장려상, '부당특약 사법효력 무효' 이선희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구글의 유튜브 뮤직 동의의결 등 사건·정책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직원 6인을 포상했다.
공정위는 20일 '2025년 올해의 공정인' 최우수상에 유튜브 뮤직 동의의결 건을 처리한 이지혜 사무관과 유푸름 조사관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구글은 동영상과 음악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튜브 프리미엄 상품과 유튜브 뮤직 프리미엄 상품만 판매하고 동영상 단독 구독상품은 판매하지 않았다.
이 사무관과 유 조사관은 관련 혐의를 적극적으로 조사했고, 구글의 동의의결 신청 후 구글 국내외 임직원들과 집중적으로 협의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유튜브 뮤직이 제외된 유튜브 동영상 단독 구독 상품인 '유튜브 라이트'를 월 8500원에 이용할 수 있는 동의의결안을 마련했다.
이들은 "공정위 업무를 통해 국민 대부분이 사용하는 유튜브 서비스의 신규 구독 상품 출시가 이뤄지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해 보람을 느낀다"며 "구글의 동의의결 이행 현황을 철저히 관리·감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이 직접적인 효용을 느낄 수 있도록 국민 생활과 밀접한 플랫폼 분야에서의 공정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우수상에는 정용선 서기관과 이상헌·이동규 사무관이 선정됐고 장려상에는 이선희 서기관이 뽑혔다.
우수상을 수상한 정 서기관 등 3명은 통신 3사가 가입자 유치 경쟁 제한을 위해 7년여 간 진행한 담합행위를 적발·제재하는 데 기여했다.
이들은 "앞으로 맡은 바 소임을 성실히 수행해 국민께 신뢰받는 공직자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려상을 받은 이 서기관은 부당한 특약의 사법상 효력을 무효화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서기관은 "건설경기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 분야 중소 하도급 업체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며 "하도급 거래 관계의 불공정성 완화에 일조했다는 데 큰 보람을 느낀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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